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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은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 가입으로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다이렉트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B손해보험 홈페이지

목차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 2301(CM)

    DB손해보험 홈페이지

    • 실손의료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
    • 재가입 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 판매수수료가 낮은 합리적인 보험료

    가입안내

    약관서.pdf
    4.60MB

    가입나이 가입 시 (최초) 만 19 ~ 70세 (갱신) 20 ~ 74세
    보장내용 변경 후 (최초) 24 ~ 99세 (갱신) 25 ~ 99세
    보험료 변경주기 1년
    재가입 주기 (보장내용 변경주기) 5년
    재가입 종료나이 100세
    보험기간 가입 시 (최초) 1년 (갱신) 1년
    보장내용 변경 후 (최초) 1년 (갱신) 1년
    납입기간 전기납
    납입주기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보장내용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질병급여의료비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질병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의료비
    배당여부 무배당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가입금액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부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 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특별약관

    보장명 보험금지급사유 가입금액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 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 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 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특약형)
    질병비급여의료비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 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 상급병실치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토우언 100회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특약형)
    3대비급여
    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겨파치료,증식치료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큼액 공제)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연간 350만 원(50회)
    한도
    주사료 연간 250만 원(50회)
    한도
    자기공명영
    상진단
    연간 300만 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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