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험은 미리미리 준비할수록 좋습니다. 또한 요즘은 인터넷 가입으로 좀 더 저렴하게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인터넷 다이렉트 실손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실손의료비보험 2301(CM)
- 실손의료비보험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지 않는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을 보장
- 재가입 시 최대 100세까지 보장
- 보험금 청구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할증됩니다.
- 판매수수료가 낮은 합리적인 보험료
가입안내
가입나이 | 가입 시 | (최초) 만 19 ~ 70세 (갱신) 20 ~ 74세 |
보장내용 변경 후 | (최초) 24 ~ 99세 (갱신) 25 ~ 99세 | |
보험료 변경주기 | 1년 | |
재가입 주기 (보장내용 변경주기) | 5년 | |
재가입 종료나이 | 100세 | |
보험기간 | 가입 시 | (최초) 1년 (갱신) 1년 |
보장내용 변경 후 | (최초) 1년 (갱신) 1년 | |
납입기간 | 전기납 | |
납입주기 | 월납, 3월납, 6월납, 연납 | |
보장내용 |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질병급여의료비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질병비급여의료비 3대비급여의료비 |
|
배당여부 | 무배당 |
보장내용
보통약관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가입금액 |
(기본형) 상해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 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부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기본형) 질병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 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의 80% 금액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합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 * 의료기관별(1만/2만)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한도) |
특별약관
보장명 | 보험금지급사유 | 가입금액 | |
(특약형) 상해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금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 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 상급병실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 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 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통원 100회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
(특약형) 질병비급여의료비 |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3대비급여제외)를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 법령 등에 따라 감면받은 의료비 및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 감면받은 경우, 감면 후 실제 본인부담 의료비를 기준으로 계산 * 입원(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본인실제 부담금액)의 70%해당 금액 * 상급병실치료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 통원(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회당(외래 및 처방조제합산) 비급여의료비(비급여병실료제외)(실제본인이부담한금액)에서 공제금액(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중 3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매년 1년간 토우언 100회 한도로 보상) * 치료 받던 중에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입원 및 통원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까지 보상. 단, 통원은 최대 90회 한도내에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입, 통원 합산 연간 5천만원 (단, 통원은 회당 20만원, 연간 100회 한도) |
|
(특약형) 3대비급여 의료비 |
도수치료,체외충겨파치료,증식치료 |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의료행위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본인실제부담한 비급여의료비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각각 보상(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큼액 공제)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 합산하여 3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 주사료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50만원 이내, 50회한도 보상 * 자기공명영상진단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300만원 이내 보상 * 주사료에서 항암제, 항생제, 희귀약품을 위해 사용된 주사료는 상해비급여 또는 질병비급여에서 보상 * 치료 받던 중 보험계약 종료시,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날부터 180일까지 보상(보상금액(횟수)는 연간 보상한도(횟수)에서 직전 계약 종료일까지 보상한 금액(횟수)을 차감한 잔여금액(횟수)을 한도로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 해당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연간 350만 원(50회) 한도 |
주사료 | 연간 250만 원(50회) 한도 |
||
자기공명영 상진단 |
연간 300만 원 한도 |
같이 보면 좋은 글
반응형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라이나생명 간병인 보험 특징 보장 가입 안내 추천 (0) | 2024.01.03 |
---|---|
라이나생명 치매 보험 특징 보장 가입 안내 추천 (0) | 2024.01.03 |
KDB생명 다이렉트 보험 저축보험 추천 정보 안내 (0) | 2023.12.28 |
무배당 우체국 재테크 보험 가입 안내 보장 내용 정리 추천 (0) | 2023.12.26 |
무배당 상해보험 추천 특징 상품 정보 보장 내용 (0) | 2023.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