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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의 안정과 근로자의 재취업 활동 기간 기본소득 보장을 위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입니다. 오늘은 고용보험 적용대상과 실업급여 신청 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고용보험 제도 개요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실직하게 되었을 때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시 구직급여, 모성보호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고용보험은 실직한 근로자에게 생활 안정과 재취업 지원을 제공합니다. 실업급여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서비스 등을 통해 실직자의 생활 안정과 조기 재취업을 돋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 휴직 시에도 급여를 지원하는 등 근로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대상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인 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일부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다음과 같은 근로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 근로자: 유효한 취업 비자를 소지한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시간제 근로자: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됩니다.
또한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도 실직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 및 절차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서는 근로자의 이직일과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피보험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 사업장이 공동으로 마련한 기금으로 실직 예술인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사업주가 예술인과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면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고, 여성 예술인의 경우 출산으로 인한 휴직 기간에 대한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내용
- 구직급여: 실직자에게 생활 안정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지원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빨리 재취업에 성공한 경우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구직활동을 위한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자격
-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 이직(해고, 계약 만료 등)의 사유로 실직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만 65세 미만의 근로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 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기간에 따라 90~240일 동안 지급됩니다.
-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경우 최대 120일 연장 지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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