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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고금리 시대에는 부담이 됩니다. 여러 자동차보험이 많지만 오늘은 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화재

목차

    메리츠다이렉트 자동차보험(인터넷)

    인터넷으로 가입하실 경우 자사 대비 평균 18.2% 할인됩니다.(23.12.01~책임개시,개인용상품 기준)

    메리츠화재 자동차 보험 약관.pdf
    16.79MB

     

    특약 할인 안내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연간 주행거리별 특약 할인

    연간 주행거리별 2~35%까지 추가 할인됩니다. 적게 탈수록 보험료가 할인되는 마일리지 특약이 자동 가입됩니다.

    • 마일리지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가입으로 선택 가능하며, 불이익은 없습니다.
    • 고객님께서 첨부한 계기판 사진 또는 개발원 정산 데이터를 근거로 연간주행거리에 맞는 할인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개발원정산데이터 활용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주행거리 정보를 회사에 조회 및 활용할 것을 동의한 경우에 한함.
    주행거리별 환급할인
    1만 7천km 이하 2%
    1만 5천km 이하 5%
    1만 2천km 이하 15%
    1만 km 이하 21%
    5천 km 이하 33%
    3천 km 이하 35%

    3년간 무사고 특약 할인

    최근 3년간 무사고일 시 최대 20% 할인됩니다.

    • 무사고 기간 3년 / 할인율 20%
    • 긴급출동 서비스를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전체 담보 할인

    만 7세 이하 자녀 특약 할인

    만 7세 이하 자녀가 있을 시 7% 할인을 해드립니다.(출생예정 자녀 포함, 보험 시작일 2021.03.21 이후 계약부터 적용)

    • 기타 특약 및 긴급출동서비스 보험료를 제외한 총보험료의 7%가 할인됩니다.

    보장 내용

     

     

     

     

    대인배상 l

    • 피보험자동차를 운행하던 중에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
    사망 후유장해 부사
    1억 5천만 원 최고 1억 5천만 원 3,000만원
    • 피해자 1인당 가입금액이며, 사망보험금 최저 지급액은 2,000만 원입니다.

    대인배상 ll

    • 대인배상 l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자 1인당 무한, 3억 원,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 원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 배상으로 가입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대물배상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 1 사고당 2,000만 원은 의무가입입니다.
    • 1사고당 10억 원, 5억 원, 3억 원, 1억 원, 7,000만 원, 5,000만 원, 3,000만 원, 2,000만 원 중 택 1
      * 업무용 승합 1, 2종, 화물 1, 2, 3종, 건설기계, 특수작업용/특정용도자동차는 5억 원, 10억 원을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경상환자 치료비(대인 ll) 과실책임주의 도입(22.1.1 표준약관 개정)

    현행 개선
    -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지급
    - 과실과 책임의 불일치(무과실주의)로 인해 과잉진료 유발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적용하여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ll) 중 본인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

    음주/뺑소니/무면허/마약/약물운전 중 사고 시 본인부담금

    • 피보험자가 음주, 약물 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동안 사고 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 의무를 위반(주, 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예외)해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하나의 사고 당 다음의 사고부담금을 피보험자 본인이 부담합니다.
    구분 음주 무면허, 뺑소니 마약, 약물
    대인 대물 대인 대물 대인 대물
    의무보험 한도 내 지급보험금
    임의보험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1억 원 5천만 원

    자기 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음주, 무면허, 마약, 약물 운전 중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됨

    카풀 사고 시 보상 명확화(20.6월 표준약관 개정)

    • 실제 출퇴근을 목적으로 출퇴근 시간대에 카풀(승용차 함께 타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 가능함을 약관에 명시
    • 출퇴근 시간대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날의 출, 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및 오후 6시~8시)

    유상운송특약 가입가능 차종 승용차 확대

    • 개인/업무용 일반승용 차종에 유상운송특약 가입 가능(기존계약 배서 가입 가능)
    • 일반승용차(6인 이하)의 경우 화물운송용 유상운송에 한함(고객수송 유상운송 불가)

     

     

     

     

    개인사업자 '임직원 운전한정 특약' 가입 안내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인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종사자)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처리를 위해 '임직원 운전한정특약'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 특약 미가입 시 1대 초과 승용차에 대해 소득신고 시 업무용 차량 관련 비용 50%만 인정 (1대는 전액인정)
    • 구체적인 가입대상 해당여부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로 전화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신체손해

    • 대인배상 l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 피해다 1인당 무한, 3억 원, 2억 원, 1억 원, 5,000만 원 중 한 가지를 택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직업과 연령에 따라 수십억 원까지도 배상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무한배상으로 강비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장내용 사망 후유장해 부상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피보험자 본인, 배우자, 부모 등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보상합니다.
    - 사망 : 즈우건에 기재된 삼아보험가입 금액 한도로 지급
    - 후유장해 : 가입금액 내 후유장해등급별 보험금액 지급
    - 부상 : 가입금액 내 해당 상해급수별 보험금액 한도로 지급
    1,500만 원 최고 1,500만 원 최고 1,500만 원
    3,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최고 1,500만 원
    3,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고 1,500만 원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고 3,000만 원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최고 5,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1,5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3,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5,000만 원
    자동차상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의 손해를 보상합니다.
    - 사망 : 가입금액 내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
    - 후유장해 : 가입금액 내 위자료, 상실수익액 지급(과실상계 없음)
    - 부상 : 가입금액 내 상해수급별 한도 없이 실제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손해배상금 등 지급(과실상계 없음)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1,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2,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3,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5,000만 원
    1억 원 최고 1억 원 최고 1억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2,000만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3,000만 원
    2억원 최고 2억 원 최고 5,000만 원
    2억 원 최고 2억 원 최고 1억 원
    3억 원 최고 3억 원 최고 3,000만 원
    3억 원 최고 3억 원 최고 5,000만 원
    3억 원 최고 3억 원 최고 1억 원
    5억 원 최고 5억 원 최고 5,000만 원
    5억 원 최고 5억 원 최고 1억 원

    무보험차상해

    • 무보험자동차(대인배상 ll 또는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은 차)나 뺑소니 자동차에 의한 사고를 당한 경우 피보험자 1인당 2억 원, 3억 원, 5억 원 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2억, 3억, 5억 중 택 1)
    • 업무용 자동차는 2억 원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물적사고
    (대물 + 자차)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초과
    건당 2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초과 사고이면서
    자기차량손해사고 손해액 1억원 이하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이하 사고 건당 0.5점

    자기 차량손해

    •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 한도로 사고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가액을 평가하여 보상해 드립니다.
    • 자차사고 발생시 자기 차량손해 보험금의 20%를 피보험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최대 금액은 사고 건당 50만 원이며, 최소 금액은 고객님 보험계약의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별 최소 자기 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금액
    손해액의
    자기부담금 비율
    최소
    자기부담금
    최대
    자기부담금
    50만 원 20% 5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20% 1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150만 원 20% 15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20% 20만 원 5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30% 30만 원 100만 원
    50만 원 200만 원

    자기 차량손해 가입한 A 씨가 본인과실 1005로 자차사고 발생 시 보상 예시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5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소 자기부담금 최대 자기부담금 고객 부담금 지급 보험금
    20만 원의 경우 4만 원 5만 원 50만 원 5만 원 15만 원
    100만 원의 경우 20만 원 5만 원 50만 원 20만 원 80만 원
    300만 원의 경우 60만 원 5만 원 5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을 200만 원으로 가입한 경우

    자차사고 금액 자기부담금 20% 최소 자기부담금 최대 자기부담금 고객 부담금 지급 보험금
    20만 원의 경우 4만 원 20만 원 50만 원 20만 원 없음
    100만 원의 경우 20만 원 20만 원 50만 원 20만 원 80만 원
    300만 원의 경우 60만 원 20만 원 50만 원 50만 원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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