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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수령 시 세금부담을 줄이는 혜택을 원한다면 연금저축보험보다는 연금보험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한화생명 인터넷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생명

목차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

    한화생명 홈페이지

    원금보장(한달 이상 유지 시)

    한 달 이상 유지 시 중도 해지해도 원금이 보장됩니다.

    40세 남자/60세 연금개시/20년 납/월보험료 30만 원 할시 128.25 환급됩니다.

    10년 이상 유지 시 100% 비과세

    연금보험
    연금수령시 혜택받기
    연금저축
    납입하면서 혜택받기
    비과세혜택
    관련세법요건 부합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4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만55세 이후 연금수령 가능
    보험차익 비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중도해약시 이자소득세 비과세 중도해약시 기타소득세 과세

    연금 수령 시 세금부담을 줄이는 미래의 혜택을 원한다면 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

    연금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15.4% 면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2,030만 원 x 15.4% = 312만 원
    세금으로 내지 않고 모두 수령가능 합니다.
    이자 : 2,030만 원
    원금 : 7,200만 원(월 30만 원 x 240개월)
    • 40세 남자 / 종신 연금형(10년 보증) / 60세 연금개시 / 20년 납 / 월 보험료 30만 원
    • 공시이율 연복리 3.0% 가정 시 92023.11월 기준, 세전), 매월변동

    추천플랜

      30세
    월 150만원 수령 연금 플랜
    40세
    월 150만원 수령 연금 플랜
    연금개시나이 65세 65세
    납입기간 20년 20년
    월보험료 77만원 102만원
    연금개시시점
    계약자적립액
    3억6,845만원 3억6,358만원
    총이자 1억8,365만원 1억1,878만원
      매년 약 1,800만원 수령 매년 약 1,800만원 수령
    • 남자 / 종신연금형(10년 보증)
    • 공시이율 연복리 3.0% 가정 시(2023.11월 기준, 세전), 매월변동

    상황에 맞게 다양한 방식으로 수령

    • 종신연금형 - 사망할 때까지 평생 동안 연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
    • 확정기간형 - 수령기간을 일정기간 선택하여 수령하길 원하시는 분
    • 상속연금형 - 본인 연금 수령, 사망 후엔 자녀에게 물려주길 원하시는 분

    기본 정보

    보험상품명 한화생명 e연금보험(무)
    계약자, 피보험자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계약이 가능
    가입 연령 가입 최저나이 : 만 19세
    가입 최고나이
    - 10년납 : (연금개시나이-10)세
    - 15년납 : (연금개시나이-15)세
    - 20년납 : (연금개시나이-20)세
    - 전기납 : (연금개시나이-11)세
    연금개시 나이 45세 - 80세
    보험료 납입기간 - 10, 15, 20년납, 전기납
    기본 보험료 - 구좌당 9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연금지급 형태 - 종신연금형(10년, 20년, 100세, 기대여명 보증지급)
    - 확정기간연금형(10년, 15년, 20년)
    - 상속연금형
    보험료 납입주기 - 월납

    보장내용

    급부명칭 지급사유 지급금액
    재해장해 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약관별표 4참조)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8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1회한) 1,000만원
    연금 일반형 종신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연금 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지급기간(10년,20년,100세,기대여명)동안 보증)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꼐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확정기간
    연금형
    연금개시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확정지급기간(10년,15년,20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동안 분할 지급 되도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매년 계약해당일에 지급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에 의해 계산한 이자 상당액]에서 소정의 사업비를 차감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단,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 계약자적립액 지급)

    기대여명 보증지급

    • 기대여명이 5년 미만일 경우 기대여명은 5년으로 하며, 이 경우에는 관련 세제혜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는 관련세법에 따라 통계법 제18조(통계작성의 승인)에 의해 통계청장이 승인하여 고시하는 통계표의 성별, 연령별 기대여명 연수(소수점 이하는 버립니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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