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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줄어들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연금개혁 등등 요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보험 | 연금보험 | |
추천대상 | 직장인, 자영업자 등 | 연금저축 가입자, 주부등 |
세제혜택 | 매년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 세액 공제(관련세법충족시) |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관련세법충족시) |
연금개시 | 만 55세부터 | 만 45세부터 |
납입금액 | 최대 150만원까지 | 제한 없음 |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2304)(무배당) 특장점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 납, 월 50만 원 납입, 종신형 10회 보증
- 공시이율 NEW 연금보험 3.04%, 삼성연금보험 3.04%(23년 11월 기준, 세전) 지속가정 시, 매월 변동 가능
연복리 운영, 장기유지보너스 최대 3회 지급으로 오랜 기간 유지할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드립니다.
-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 50만 원 납입, 종신형 10회 보증
- 공시이율 연복리 3.04%(23년 11월 기준, 세전) 지속 가정 시, 매월 변동 가능, 사업비 차감 후 연복리
- 추가납입보험료는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수익도 세금없이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관련 세법 충족시
평생 받는 연금은 회사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 생명보험사 - 자산 1위 281조(2022.6 금감원 통계)
- 생명보험 - 연금가입 1위(2022.6 금감원 통계)
- 신용등급 - 18년 연속 AAA(2022.11 NICE신용평가)
- 국가고객만족도 - 19년 연속 1위(2022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2304)(무배당)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 상섬 인터넷NEW연금보험(2304)(무배당)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가입연령 | 20세 ~ 최대 65세 |
보험료 납입기간 | 5, 7, 10~20년납, (연금개시나이-3)세납 |
보험료 납입주기 | 기본보험료 :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
가입한도 | 60세 미만 10만원 이상 60세 이상 15만원 이상 |
연금지급 개시 나이 | 45 ~ 80세(연단위로만 선택가능)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 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 가능 |
연금지급 방법 |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 부부형) ※ 최초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 연금개시나이는 연금개시전 변경 가능 |
주 보험 보장내용
구분 | 지급방법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연금지급개시전 | 중증재해장해 보험금 |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 1,000만원 x 장해지급률 |
-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지급 | |
연금지급 개시후 | 종신연금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율을 적용하여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상속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1년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단, '1년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년도 이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 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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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집중 연금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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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 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융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종신연금 플러스형 (부부형) |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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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 시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 연금지급 방법은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유지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
보험계약일부터 5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제외)의 합계 | 1.0% |
보험계약일부터 1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3.0% | |
보험계약일부터 2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 3.0% |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인출이 있었을 때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사망 시까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아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단축 또는 연장(연기)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은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적용합니다.
※ 다만,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이 이미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가산된 경우에는 향후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 나이등을 변경하더라도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생존연금이 지급개시 되는 경우 더 이상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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