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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도 줄어들고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연금개혁 등등 요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도가 높습니다. 오늘은 삼성생명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목차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필요하지 않다면,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금보험을 추천합니다.

      연금저축보험 연금보험
    추천대상 직장인, 자영업자 등 연금저축 가입자, 주부등
    세제혜택 매년 연말정산 시 최대 99만원 세액 공제(관련세법충족시) 연금수령시 이자소득세 15.4% 비과세(관련세법충족시)
    연금개시 만 55세부터 만 45세부터
    납입금액 최대 150만원까지 제한 없음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2304)(무배당) 특장점

    한 달만 유지해도 원금 손실이 없습니다.

    삼성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

    •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 납, 월 50만 원 납입, 종신형 10회 보증
    • 공시이율 NEW 연금보험 3.04%, 삼성연금보험 3.04%(23년 11월 기준, 세전) 지속가정 시, 매월 변동 가능

    상섬생명 다이렉트 홈페이지 바로가기

    연복리 운영, 장기유지보너스 최대 3회 지급으로 오랜 기간 유지할수록 더 많은 연금액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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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세 남자, 65세 연금개시, 10년납, 월 50만 원 납입, 종신형 10회 보증
    • 공시이율 연복리 3.04%(23년 11월 기준, 세전) 지속 가정 시, 매월 변동 가능, 사업비 차감 후 연복리
    • 추가납입보험료는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에 해당되지 않음

    이자소득세(15.4%) 비과세 혜택으로 이자수익도 세금없이 전부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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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 세법 충족시

    평생 받는 연금은 회사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 생명보험사 - 자산 1위 281조(2022.6 금감원 통계)
    • 생명보험 - 연금가입 1위(2022.6 금감원 통계)
    • 신용등급 - 18년 연속 AAA(2022.11 NICE신용평가)
    • 국가고객만족도 - 19년 연속 1위(2022 생명보험부문 한국생산성본부)

    삼성 인터넷 NEW 연금보험(2304)(무배당) 기본정보

    보험상품명 상섬 인터넷NEW연금보험(2304)(무배당)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가입연령 20세 ~ 최대 65세
    보험료 납입기간 5, 7, 10~20년납, (연금개시나이-3)세납
    보험료 납입주기 기본보험료 : 월납
    추가납입보험료 : 수시납
    가입한도 60세 미만 10만원 이상
    60세 이상 15만원 이상
    연금지급 개시 나이 45 ~ 80세(연단위로만 선택가능)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연금지급개시 나이 범위 내에서 단축 및 연장 가능
    연금지급 방법 종신연금형
    확정기간연금플러스형
    상속연금형
    조기집중연금형
    종신연금플러스형(개인형, 부부형)
    ※ 최초가입시, 종신연금형으로 가입, 가입 후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금지급형태 변경 가능
    ※ 연금개시나이는 연금개시전 변경 가능

    약관_인터넷연금보험.pdf
    2.93MB

     

    주 보험 보장내용

    구분 지급방법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지급개시전 중증재해장해 보험금 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장해 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 중 80%이상 100%이하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1,000만원 x 장해지급률
    -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 큰 금액을 지급
    연금지급 개시후 종신연금형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율을 적용하여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확정기간
    연금 플러스형
    연금지급개시시점에 피보험자가 살아 있는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또는 30년)의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관계없이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상속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지급
    - 1차년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 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대한 1년후의 이자액을 연금지급개시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 단, '1년후의 이자액' 및 '할인한 금액'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
    - 2년도 이후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서 1차년도 연금연액(계약관리비용 포함)을 차감한 금액에 공시이율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직전 1년간의 이자상당액
    ※ 단, 연금지급개시이후 중도인출이 있는 경우 산출방법서에 따라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 및 인출금액(인출수수료 포함)에 부리되는 이자를 차감하여 연금연액을 계산
    조기집중
    연금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한 연금연액
    ※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연금연액이 보증지급횟수 이후 연금연액의 2배가 되도록 계산 후 공시이율의 변동을 반영
    종신연금
    플러스형
    (개인형)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 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융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종신연금
    플러스형
    (부부형)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보증지급횟수까지의 잔여분은 지급
    -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개시 후 보험기간 개시일부터 보증지급횟수 이후에 매년 연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 연금지급개시시의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액에(1-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금사망률 및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 연금연액
    - 주피보험자 생존시 지급될 연금연액의 100%(또는 계약자의 선택에 따라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연금연액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노후설계자금 지급기간 내에 노후설계자금의 인출 신청 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노후설계자금선택비율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노후설계자금의 범위 내에서 인출신청금액을 지급
    • 연금지급 방법은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 상기 보험상품 관련 내용은 요약된 자료이므로 단순 안내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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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유지보너스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장기유지보너스 기준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률
    보험계약일부터 5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일까지 이미 납입한 기본보험료(선납제외)의 합계 1.0%
    보험계약일부터 1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3.0%
    보험계약일부터 20년 경과 시점의 연계약해당일 3.0%
    •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인출이 있었을 때는 이를 차감한 금액) 중 큰 금액에 사망 시까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한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추가하여 지급합니다.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해지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은 계약자에게 지급되지 않습니다.
      ※ 다만,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아 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해지시점의 장기유지보너스 적립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단축 또는 연장(연기)된 경우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은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적용합니다.
      ※ 다만,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이 이미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연금계약 계약자적립액에 가산된 경우에는 향후 계약자가 연금지급개시 나이등을 변경하더라도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음
    • 장기유지보너스 발생일 전에 생존연금이 지급개시 되는 경우 더 이상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연금지급개시나이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연금지급개시나이 및 연금개시 전 보험기간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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