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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자산 재테크로 CMA통장을 많이 사용들 하십니다. CMA란 CMA(Cash Management Account)는 급여이체, 카드대금결제,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공과금 결제가 가능하여 번거로운 입출금 절차 없이 펀드투자 및 각종 자금결제를 손쉽게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이야기

목차

    하나 CMA

    하나증권 홈페이지

    CMA 금리

    하나 CMA는 RP 또는 MMF, MMW형으로 운용됩니다.

    • RP: 3.15%(현재 세전 수익률)
    • MMW: 실적배당형(한국증권금융과 사전에 협의된 이자율로 투자됨, 개인 3.47%, 법인 3.45%, 세전/랩보수 0.1% 차감전)
    • MMF: 실적배당형

    이체, CD기 수수료 면제

    별도기준 충족 시 전 CD/ATM기 수수료 및 온라인 타행송금 수수료를 면제해 드립니다.

    이체, CD기 수수료 면제

    대상계좌: 은행 연결계좌가 없는 계좌(당사 종합카드 하단에 은행 입금 번호가 없는 계좌)

    면제조건 세부 면제 기준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시 면제
    1. 총 자산의 평잔이 1,000만원 이상(전전월기준)
    2. 최근 6개월간의 수수료 합산금액이 5만원 이상(전전월 기준)
    3. 전월 CMA전용상품에서 당사 적립식 또는 임의식계좌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전월 타기관에서 당사 CMA전용상품으로 월 10만원 이상 CMS입금을 할 경우

    온라인 타행송금 수수료 면제

    수수료 면제 기준
    (우측 조건중 1 충족시)
    - CMA 신규 등록 계좌(고객별 최초 서비스 등록 계좌, 신규 익일부터 익월말일까지 면제)
    - 급여이체 등록 CMA계좌(급여이체를 당사 CMA계좌로 등록 후 당사에 급여이체 입금된 경우. 단, 급여이체는 은행 대량입금 방식이어야함)
    - CMA 전용상품에서 당사 적립식 및 임의식계좌로 월 10만원 이상 자동이체 계좌
    - CMA 전용상품 월 평잔 500만원 이상 계좌
    - CMA 계좌가 공과금 등 결제계좌로 지정된 계좌
    - CMA 전용상품으로 월 10만원 이상 이용기관 CMS 입금
    수수료 우대 기간 수수료 면제 계좌는 매월 말일 당월 기준으로 산정하여 산정일 익월 초일부터 말까지 1개월간 수수료 우대 적용

    급여이체, 공과금 결제

    카드대금/공과금 등 각종 결제, 급여이체 등 은행 수준의 서비스를 드립니다.

    급여이체

    CMA를 급여통장으로 이용하시면, 입금액이 고수익 전용상품(RP/MMF/MMW)으로 자동매수 됩니다.

    급여이체 방법 소속된 회사의 급여담당자에게 CMA 통장 또는 카드 전면에 기재된 종합계좌(8자리)를 급여이체계좌로 신청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대금, 통신요금, 보험료 등 각종 공과금을 CMA에서 결제하실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 방법 거래하시는 신용카드사, 통신회사, 보험회사 등의 고객지원센터에 전화하시거나 홈페이지, 영업점 등에서 CMA 통장 또는 카드 전면에 기재된 종합계좌(8자리)로 이체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동매수 서비스

    적립식 [자동매수]란?

    기존의 일반 정액 적립식 자동매수[자동이체] 와는 차별화된 신개념 자동이체 서비스

    매월 정액이 아닌 주가 수준에 따라 매수 (이체) 금액을 자동 조절함으로써 고객 자산을 극대화하는 자동매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안내

    1. 영업점 방문 2. 서류 작성 3. CMA 약관수령 4. 매체(카드) 수령

    하나 CMA 이용 안내

    이용시간

    • 24시간 365일 (단, 23:45 ~ 00:15 시스템 정비시간 제외)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02:00 ~ 06:00은 시스템 정기점검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일시 중단될 수 있음

    이용한도

    구분
    (온라인)
    입금 출금 이체
    영업시간 영업외시간 영업시간 영업외시간 영업시간 영업외시간
    CD/ATM 제한없음 개인, 법인: 2억
    (RP형 CMA만 해당)
    600만원 3천만원
    ARS(폰뱅킹) - 개인, 법인: 30억
    (MMF형 CMA만 해당)
    개인: 3억(RP,MMW형 CMA)
    5천만원(MMF형 CMA)
    법인: 5천만원
    HTS/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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