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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봄수당 알아보기

목차

    서울특별시 조부모 돌봄 수당

    조부모 돌봄 수당은 2023년 9월부터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36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가정대상으로 조부모 및 사촌이 아이들을 대신 돌봐주는 경우 월 3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자격조건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기준
    • 만 24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공백 발생 가정 ( 맞벌이 가정은 부부 합산소득의 25% 경감)
    • 조부모 및 4촌 이내 친인척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조

    -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과는 별개로 신청 가능하고 지급

    - 정부에서 지원하는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안됩니다.

    지원조건 및 지원금액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조

    - 가정당 최대 3명까지 지원합니다.

    -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 기본 보육시간(09~16시)은 돌봄 시간(월 40~80시간)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 조부모/민간 돌봄 서비스 이용 달에 정부지원 아이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시 해당월 돌봄비 지원 불가합니다.

    신청방법

    4단계로 신청 진행됩니다.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참조

    - 준비물

    • 사회보장급여(아이 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1부(2023년 2월 이후 발행본) 복지로 사이트에서 발행가능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즙자 통장사본 1부

    신청하는 곳

    몽땅정보 만능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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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금액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족끼리의 정을 더 느낄 수 있으며 그래도 남보다는 안심한 내 가족에게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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