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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어린이보험뿐만 아니라 산모와 출산 후 자녀의 보험까지 이어지는 보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체국 보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배당 우체국대한민국엄마보험 2309
- 산모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출산부터 자녀의 성장 지원을 위한 공익보험
- 체신관서가 보험료 전액 지원
- 10년간 자녀의 희귀 질환 보장, 임신 22주 이내 특약가입 산모의 임신질환 추가 보장
- 보험금 면책 및 감액기간 없이 가입 즉시 100% 보장
가입안내
주계약
가입나이 | 태아 |
보험기간 | 10년 만기 |
납입기간 | 전기납 |
납입주기 | 연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고정) |
- 보험계약자는 개별 보험계약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공동 보험계약자로 하며, 개별 보험 계약자를 대표자로 합니다.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가입나이 | 17~45세 (임신 22주 이내 산모) |
보험기간 | 분만시까지 (최대 10개월) |
납입기간 | 일시납 |
납입주기 | 일시납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고정) |
-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 피보험자를 임신한 모(산모)에 한하며, 임신 22주 이내의 태아가 주계약에 강비하는 경우 이 특약을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무배당 임신질환진탁특약 2309는 보험기간 10개월을 기준으로 체결하나, 실제 보험기간은 계약일부터 분만 시까지(최대 10개월)로 하고, 분만 이후에 해당하는 보험료는 정산하여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이때, 분만은 출산, 사산, 유산을 포함합니다.
보장내용
주계약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희귀질환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희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만원 |
- 희귀질환의 정의 및 확인 방법
- "희귀질환"이라 함은 희귀 질환관리법 및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한 질환을 말합니다.
-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정보' 확인
무배당 임신질환진단특약 2309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임신중독증 (자간포함)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임신중독증(자간포함)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만원 |
임신고혈압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임신고혈압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만원 |
임신성당뇨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임신성당뇨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3만 |
보험료 납입
1. 이 보험은 보험료의 전부를 공동 보험계약자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 보험기간 중 계약의 해지, 무효, 취소, 철회 등의 사유로 발생한 해약환급금 내지 보험료 반환에 해당하는 금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귀속됩니다.(주계약 또는 특약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보험금 등은 해당금액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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