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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오면 가족들도 힘들지만 금전적인 이유로도 힘듭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치매보험을 들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2109
-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체계적 보장
- 중증치매 진단간병자금 지급
- 치매 관련 특약으로 보장 강화
- 건강관리자금 지급
가입안내
1종(일반심사)[표준형, 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간편 심사)[표준형,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가입나이 | - 30세~60세 - 61세~65세 - 66세~70세 |
보험기간 | 90, 95, 100세만기 |
납입기간 | - 10, 15, 20년납 - 10, 15년납 - 10년납 |
납입주기 | 월납 |
보험가입금액 | - 1종 : 2,000만원 - 2종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
- 1종(일반심사)과 2종(간편 심사)의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2종은 500만 원) 한도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 [1종(일반심사), 2종(간편 심사)],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109 [1종(일반심사), 2종(간편 심사)],
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109 [1종(일반심사), 2종(간편 심사)]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 주계약과 동일 |
보험가입금액 | 1,00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1종(일반심사)은 주계약 1종(일반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간편 심사)은 주계약 2종(간편 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이하 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 II 2109,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II 2109,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 주계약과 동일 |
보험가입금액 | 2,00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 주계약 1종(일반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보장내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경도치매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50만원 |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중증치매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중증치매간병 간병자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최종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매월 6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
건강관리자금 | 보험기간 중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지급하지 않음) |
200만원 |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구분 |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
"경도치매 상태"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중등도치매 상태"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2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중증치매 상태" |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중증치매간병 간병자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
매월 4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중증알츠하이머 치매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1,000만원 |
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특정파킨슨병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500만원 |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 II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뇌출혈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II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
500만원 |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
1,000만원 |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 지급사유 | 지급액 |
사망보험금 |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 1,000만원 |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 운전차(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무) 정기사망특약 2109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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