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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오면 가족들도 힘들지만 금전적인 이유로도 힘듭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치매보험을 들어두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도 금전적인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체국

목차

    무배당 우체국치매간병보험 2109

    우체국 홈페이지
    요약서.pdf
    0.25MB

    • 경증치매부터 중증치매까지 체계적 보장
    • 중증치매 진단간병자금 지급
    • 치매 관련 특약으로 보장 강화
    • 건강관리자금 지급

    안내장.pdf
    0.64MB

    가입안내

    1종(일반심사)[표준형, 해약환급금 50%지급형],
    2종(간편 심사)[표준형, 해약환급금 50% 지급형]

    가입나이 - 30세~60세
    - 61세~65세
    - 66세~70세
    보험기간 90, 95, 100세만기
    납입기간 - 10, 15, 20년납
    - 10, 15년납
    - 10년납
    납입주기 월납
    보험가입금액 - 1종 : 2,000만원
    - 2종 : 1,000만원
    (500만원 단위)
    • 1종(일반심사)과 2종(간편 심사)의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2종은 500만 원) 한도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 [1종(일반심사), 2종(간편 심사)],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109 [1종(일반심사), 2종(간편 심사)],
    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109 [1종(일반심사), 2종(간편 심사)]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주계약과 동일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1종(일반심사)은 주계약 1종(일반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하고, 2종(간편 심사)은 주계약 2종(간편 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무)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의 경우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이하 가입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500만 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 II 2109,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II 2109,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109

    가입나이, 보험기간, 납입기간, 납입주기 주계약과 동일
    보험가입금액 2,000만원(주계약 가입금액 이내에서 500만원 단위)
    • 주계약 1종(일반심사)에 한하여 부가 가능합니다.
    • 피보험자가 가입 당시 66세 이상인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한도
    • 주계약과 동일한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료 납입주기로 가입

    보장내용

    주계약

    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경도치매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경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50만원
    중등도치매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등도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중증치매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중증치매간병
    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최종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매월 6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건강관리자금 보험기간 중 80세 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80세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 지급하지 않음)
    200만원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구분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
    "경도치매
    상태"
    CDR 척도 검사 결과가 1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중등도치매
    상태"
    CDR 척도 검사 결과가 2점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 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중증치매
    상태"
    CDR 척도 검사 결과가 3점이상에 해당되는 상태로서 그 상태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발생(진단)하고 발생시점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최종 진단확정 됩니다.
    • 치매상태의 정의 및 최종 진단확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배당 중증치매간병비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중증치매간병
    간병자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진단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치매상태"로 최종 진단 확정되고, 최종 진단 확정된 날을 최초로 하여 15년 동안 매년 최종 진단 확정일에 살아 있을 때
    (단, 최초 1회의 최종 진단 확정에 한함)
    * 15년(180개월)을 최고한도로 지급
    매월 40만원
    (최초 36개월 보증지급)

    무배당 중증알츠하이머진단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중증알츠하이머
    치매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되고 90일이 지난 이후에 "중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최종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1,000만원

    무배당 특정파킨슨병진단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특정파킨슨병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특정파킨슨병보장개시일 이후에 최초의
    "특정파킨슨병"으로 최종 진단 확정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500만원

    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 II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 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뇌출혈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뇌출혈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1,000만원

    무배당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 II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급성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보험기간 중 최초의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때
    (단, 최초 1회에 한함)
    보험계약일부터
    1년미만
    500만원
    보험계약일부터
    1년이상
    1,000만원

    무배당 정기사망특약 2109

    특약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지급구분 지급사유 지급액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때 1,000만원

    장애인전용보험전환특약 2007

    •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가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계약]
    • 계약자가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등록증 등 확인서류 등)를 제출하고, 특약 가입 신청
    •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 납입된 보험료부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처리

    이륜자동차 운전 및 탑승 중 재해 부담보 특약 2109

    • 이륜자동차 운전차(소유 및 관리하는 경우 포함)가 가입대상이며, 이륜자동차 운전(탑승 포함)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무) 정기사망특약 2109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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