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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가 너무 많은 요즘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전세사기피해 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피해

목차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청년 월세) 지원

    강서구 전세피해임차인의 주거안정 및 신속한 피해회복 지원

    정부24

    지원대상

    1.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3. 민간 월세 주택으로 입주한 19세~39세 청년 중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자

    *사업공고일 이전에 전세피해로 이미 월세 주택에 입주한 세대도 지원신청 가능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지원 제외

    * 민간 월세 주택에 한하여 지원하며, 공공임대주택 월임대료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가구당 월 20만 원 이내 월세 실비 지원(최대 12개월)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지급일: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날짜 산정 시 토, 일, 공휴일 제외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청년 월세의 경우 신청월은 7일 이내 지급, 익월부터는 매월 7일 이내 지급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방법

    정부24

    신청기간: 2023.09.06 ~ 2025.07.25

    신청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온라인 접수: 정부 24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구비서류: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임대차(월세) 계약서 사본

    · 월세 선불 지불 및 납부 증빙서류(계좌이체내역, 임대인 발행 영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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