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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지켜주는 군인 분들은 나라에 헌신하고 고생하시는 멋진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직업군인인 경우 장기를 하지 못한 경우 어쩔 수 없이 전역하게 됩니다. 연금을 받지 못하는 복무기간에 전역한 군인들에게 나라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지원금

목차

    제대군인전직지원금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자에게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여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합니다.

    홈페이지

    • 담당부처: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77-0606 현금지급

    지원대상

    5년이상 ~ 19년 6개월 미만 복무하고 전역한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으로서 전역 후 6개월 이내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

    선정기준

    • 군인연금 비대상 제대군인이 실업상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창업활동 포함)을 하는 경우 선정합니다.
    • 전역한 지 6개월이 지난 후에 전직지원금 지급을 신청하거나 군인연금법에 따른 퇴직연금, 퇴역연금일시금 및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지원 내용

    • 중기복무자에게 매월 55만 원, 장기복무자에게 매월 77만 원씩 6개월 간 지원합니다.
    • 수급기간 중 취업이나 창업을 한 경우에는 해당 달부터 남은 달까지 받을 총지급액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전직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지급을 중단합니다.(본인의 질병, 부상, 임신, 출산 및 천재지변은 제외)

    신청방법

    홈페이지

    연금 비대상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이 전역 후 6개월 이내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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