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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하는 청년 지원금 사업으로 4분기 별로 신청을 받고 심사 선정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1. 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별안내문.pdf
    0.08MB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연령 기준일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심사, 선정기간 지급 개시
    1분기 24.01.01. 99.01.02. ~
    00.01.01.
    24.02.29. ~
    03.29.
    24.03.04 ~
    04.09.
    04.20.
    2분기 24.04.01. 99.04.02. ~
    00.04.01.
    24.05.30. ~
    06.28.
    24.06.05 ~
    07.10.
    07.20.
    3분기 24.07.01. 99.07.02. ~
    00.07.01.
    24.08.29. ~
    09.30.
    24.09.05 ~
    10.10.
    10.20.
    4분기 24.10.01. 99.10.02. ~
    00.10.01.
    24.10.31. ~
    11.29.
    24.11.05 ~
    12.10.
    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경기도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4분기 ~ 24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8월 29일 ~ 09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소급신청

    • 2024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2023년 4분기 99.07.02 ~ 99.10.01.
    2024년 1분기 99.07.02 ~ 00.01.01.
    2024년 2분기 99.07.02 ~ 00.04.01

    <예시 1> 99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00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한 경우

    →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경기도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8월 29일 ~ 09월 30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1. 2024년 3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별안내문.pdf
    0.08MB
    2.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신청 취소신청서.pdf
    0.03MB
    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및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pdf
    0.05MB
    4.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신청서(수기접수용).pdf
    0.05MB
    5. 2024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개인정보 제공 및 처리 동의서(수기접수용) (1).pdf
    0.06MB
    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24년 3분기) 사용자 매뉴얼.pdf
    2.8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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