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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하는 청년 지원금 사업으로 4분기 별로 신청을 받고 심사 선정을 하여 지급을 합니다. 신청방법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되는 경우
지급내용
- 분기별 25만 원 지급 (최대 4분기 지원)
지급일정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심사, 선정기간 | 지급 개시 |
1분기 | 24.01.01. | 99.01.02. ~ 00.01.01. |
24.02.29. ~ 03.29. |
24.03.04 ~ 04.09. |
04.20. |
2분기 | 24.04.01. | 99.04.02. ~ 00.04.01. |
24.05.30. ~ 06.28. |
24.06.05 ~ 07.10. |
07.20. |
3분기 | 24.07.01. | 99.07.02. ~ 00.07.01. |
24.08.29. ~ 09.30. |
24.09.05 ~ 10.10. |
10.20. |
4분기 | 24.10.01. | 99.10.02. ~ 00.10.01. |
24.10.31. ~ 11.29. |
24.11.05 ~ 12.10. |
12.20. |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그 외 시군: 카드
* 지역화폐 안내: 경기지역화폐 - (사용지역)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는 제외)
신청절차
-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 되므로,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음 - 신청내용:
①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 23년 4분기 ~ 24년 2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신청정보 작성
* 주민등록초본 첨부(20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초본 자동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4년 08월 29일 ~ 09월 30일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등록)
* 대리인 범위: 부모, 배우자
소급신청
- 2024년 07월 01일 기준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 신청서 상 해당분기 소급신청 항목"예" 선택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3년 4분기 | 99.07.02 ~ 99.10.01. |
2024년 1분기 | 99.07.02 ~ 00.01.01. |
2024년 2분기 | 99.07.02 ~ 00.04.01 |
<예시 1> 99년 07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하는 경우
→ 2023년 4분기 ~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3년 4분기, 2024년 1분기,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예시 2> 00년 01월 02일생 청년이 처음 신청한 경우
→ 2024년 2분기를 지급받지 못했으므로 2024년 2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기초생활수급자 일시금 지급
- 청년기본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수급자증명서 필수제출)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주민등록초본(24년 08월 29일 이후 발급본)
※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 별도 첨부 불필요
※ 최근 5년(주민등록 계속 3년 이상 거주자) 또는 전체(주민등록 합산 10년 이상) 주소변동사항
※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 포함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4년 08월 29일 ~ 09월 30일 발급본)<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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