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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복지 사업으로 위기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생활지원 및 다양한 물품, 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소년특별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

목차

    청소년특별지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 담당부처: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02-2100-6000 수시 현금지급, 현물지급

    지원대상

    9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중 아래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 일정기간 이상을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
      * 다른 제도 및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청소년에 한함

    선정기준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이 일정 기준금액(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서비스 내용

    • (생활지원)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숙식 제공
      - 월 65만원 이내
    • (건강지원)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간호, 이송 등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이내
    • (학업지원)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대, 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교과 학원비
      - 수업료, 학교운영비 월 15만 원 이내, 그 외 월 30만 원 이내
    • (자립지원)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상담 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월 3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연 40만 원) 별도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지원비는 지원대상이 아님
    • (법률지원)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소송 비용,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 및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수련활동비, 문화활동비, 문화체험비, 교류활동비, 특기활동비 등
      - 월 30만원 이내
    • (기타 지원)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을 지원합니다.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위기청소년의 교복, 체육복, 학용품, 수업재료 지원 등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아동청소년 > 청소년특별지원
    • 지자체별 서비스 신청 및 지원 시기 등이 상이하므로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
    •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 재산 확인 서류(필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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