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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인 요즘 나라에서 하는 지원 사업이 많습니다. 오늘은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나라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 양육 시, 부모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육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합니다.
- 담당부처: 교육부 영유아재정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02-6222-6060 | 월 | 현금지급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영유아로서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 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최대 86개월 미만) 지원합니다.
-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서비스의 변경(예: 양육수당 ↔ 보육료 등)을 원할 때에는 '변경신청절차'를 완료하여야만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서비스 변경 시, 지원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변경신청 지원기준을 확인 후 변경신청 필요 - 보육료, 유아학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일이 15일 이전인 경우: 신청 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신청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 종일제 아이 돌봄 → 양육수당 변경신청 시
- 신청 익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서비스 내용
- 취학 전 24개월 이상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을 지원합니다.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지원하고,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
※ 장애아동 및 농어촌아동은 연령별로 차등 지원(장애아동 10~20만 원, 농어촌아동 10~15.6만 원)
신청방법
- 읍, 면, 동 사무소에서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양육수당(가정양육) - 복지로의 서비스신청(온라인)은 영유아의 부모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이 불가한 경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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