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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공무원들이 매년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받는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당

목차

    정근수당이란?

    정근수당은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공무원이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급되며,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정근수당 지급 대상 및 기준

    •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당해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1개월 이상 봉급이 지급된 공무원이 대상입니다.
    • 근무연수에 따라 정근수당 금액이 달라지며, 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부터 지급됩니다.
    • 교육공무원의 경우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근무연수를 계산하고, 그 외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근무기간을 합산합니다.

    지급액

    • 월봉급액의 0~50%
    •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지급함
    근무연수 지급액
    1년 미만 미지급
    2년 미만 5%
    3년 미만 10%
    4년 미만 15%
    5년 미만 20%
    6년 미만 25%
    7년 미만 30%
    8년 미만 35%
    9년 미만 40%
    10년 미만 45%
    10년 이상 50%

    지급액 계산방법

    정근수당 가산금

    • 정근수당 외에도 정근수당 가산금이 있습니다.
    • 정근수당 가산금은 매월 지급되며,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다만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 휴직 등의 경우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근무연수 공무원 군인
    5년 미만 3만원 3만원
    5년~7년 5만원 4만원
    7년~10년 5만원 5만원
    10년~15년 6만원 6만원
    15년~20년 8만원 8만원
    20년 이상 10만원 10만원

    정근수당 제도의 목적

    정근수당 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고 사기를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오랫동안 성실히 근무할수록 더 많은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공무원의 근속 의욕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근수당 제도의 변화

    정근수당 제도는 시대에 따라 변화해왔습니다. 과거에는 근무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기준이 더 엄격했지만, 최근에는 지급대상과 기준이 점차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적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근수당 제도의 개선 방향

    정근수당 제도는 공무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데 기여해왔지만, 일부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근수당 가산금 감액 기준을 좀더 합리적으로 조정하거나, 근무연수 계산 방식을 보완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정근수당 제도와 더불어 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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