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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하여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29 | 월 | 현금지급 |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 2024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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