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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팁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신청 방법

부산사람 단디 2024. 7. 8.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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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리하여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해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목차

    기초연금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hwp
    0.13MB
    소득·재산 신고서(신규¸ 변경).hwp
    0.07MB
    2024년 기초연금 사업안내.pdf
    5.67MB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hwp
    0.09MB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29 현금지급

    복지로 홈페이지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단,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나, 특례대상과 예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

    선정기준

    • 2024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2,130,000원, 부부가구는 3,408,000원이며,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 원)} + 기타 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12월]+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 원,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

    복지로 홈페이지

    • 직역연금 수급권자 제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예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
      *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경우
      ○ (특례) 기초연금 수급권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중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
      * 194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 1996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로 [장애인연금법] 부칙 제4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특례수급권자가 65세에 도달할 당시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서비스 내용

    •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334,810원)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25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전 일에 지급
    • 기초연금액의 감액은 아래의 경우 이뤄집니다.
      ○ (부부감액)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 적용 이후)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복지로 서비스신청을 통한 온라인신청 이용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노년> 기초연금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초일부터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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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대리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하셔도 됩니다.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 배우자가 신청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않더라도 소득, 재산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 신청 시 배우자 분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 전월세 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다음 서류들은 읍, 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방문하셔서 작성하셔도 됩니다.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자료로 소득,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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