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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에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무주택 임차인을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국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주택의 전세 임차인이 보험에 가입(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함으로써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에 전세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료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란?
임차인이 기 납부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해당 지자체에서 전액 및 일부(최대 30만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담당부서
- 창원시청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이용방법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해당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
접수일정
- 2024.3.4 ~ 2024.12.4 (예산소진시까지)
구비서류
- 1.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3. 임대차계약서(사본)
- 4.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5. 주민등록등본
- 6. 혼인관계증명서
- 7. 본인명의 통장(사본)
- 8.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 연도 소득금액증명)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제출 - 9.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임차인
- 연소득 (청년) 5천만 원, (청년 외) 6천만 원, (신혼부부) 7.5천만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자격요건
- 지원 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 밖에 창원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방법
- 온라인 접수(경남 바로 서비스) 또는 주택 소재지 구청 건축허가과 방문 접수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가 대리신청 가능(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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