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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돕기 위해 교육부에서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방과후학교 수업을 통해 저소득층 자녀의 지속적이며 실직적인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공교육 활성화 및 저소득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돕습니다.
- 담당부처: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544-9654 | 수시 |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
지원대상
지원대상
- 초, 중,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 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외국인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서비스 내용
-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 원 내외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신청, 수강한 경우에만 해당 금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방과 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신청방법
-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아동청소년> 교육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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