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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을 당했거나 학대를 받은 피해 아이들을 일시적으로 분리시켜 위기 아동 가정보호 가정에 보호하기 위해서 용품들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혜택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아동용품구입비 지원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사업에 참여하는 가정에 아동 보호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02-6454-8500 | 1회성 | 현금지급 |
- 담당부처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최초 1회 지원합니다.
-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 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전문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 중 2세 이하 영아, 학대피해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전문적 보호 필요 아동
선정기준
위탁가정 요건(전문위탁부모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가정위탁(고통 기준)각 기준을 충족
- 가정위탁보호자 경험이 3년 이상이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충족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사
-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청소년 기본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평생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서비스 내용
위기아동 가정보호 및 전문가정위탁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 단, 기존에 다른 아동을 위기아동 가정보호 또는 전문가정위탁으로 보호하여 아동용품구입비(국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가정은 50만 원 지원
신청방법
별도 신청없이 직접 지원합니다.
0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02. 대상자 확정 | 03. 서비스 지원 | 04. 서비스 사후 관리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
추가정보
- 아동권리보장원 - 02-6454-8500
- 가정위탁지원센터 - 1577-1406
- 아동권리보장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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