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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일 때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에 소득을 확인해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휴, 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과 유사하게 다음해 11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01. 부과, 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하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 => 시차 발생
- 02. 건강보험료 조정: 당해년도의 소득 변동사실 확인 후 보험료 조정 => 시차 완화
- 03. 소득 정산제도 시행: 조정제도의 악용 방지와 소득변화의 공정한 반영
- 가입자의 신청으로 조정된 보험료는 차후, 확인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부과 또는 환급
시차발생에 따른 보혐료 산정 예시
01. 종합소득금액 | 02. 국세청 | 03. 국민건강보험공단 | 04. 2023년 과세소득금액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2024년 11월 부터 납부 |
2023.1.1 ~ 12.31 (소득 발생 기간) |
2024.5.1 ~ 5.3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
2024.10월 말경 종합소득 자료 반영 |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1~10월은 2년 전 소득, 11~12월은 1년 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
- 사업소득 or 근로소득 활동이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휴, 폐업 등)로 현재 중단되거나 감소한 지역가입자 or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 종교인기타소득 포함(소득세법 제21조)
※ 시행령 제41조의2 1항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조정가능
제출서류
-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 서식 다운로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서식자료실 - 증빙서류: 휴, 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 휴, 폐업 신고자 및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조정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단, 1일 신청 시, 당월부터 조정
- 11 ~ 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신청 시에 한하여,
①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② 신청 당해 및 다음해까지 2년 정산 신청 가능
조정 후 그해에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금액과 사실을 공단에 신고 필요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
정산 기간
- '24.1월 ~ 12월분 보험료를 '25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24년 중 일부만 보험료 조정을 받았더라도 보험료 정산은 조정한 연도인 '24년 전체(1~12월)가 대상
정산소득
-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한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소득정산 시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의 합산액(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정산 적용
※ 재산정된 정산보험료는 조정 불가
취소 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 불가
※ 소득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유의사항
- 현재 부과중인 소득보다 실제 소득(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적용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소급 상실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희망한다면, 공단에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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