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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퇴직 등의 사유로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일 때 건강보험료 조정을 신청하면 다음 해 11월에 조정한 연도의 확정소득으로 정산하여 그 차액을 부과 또는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제도

목차

    소득 정산제도란?

    소득이 감소하여 보험료 조정신청하면, 우선 조정 후 다음해 11월소득확인건강보험료재산정하는 제도입니다.

    휴, 폐업, 퇴직(해촉) 등으로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에 대해 보험료 조정을 신청한 경우,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유사하게 다음해 11월에 정산하여 그 차액부과 또는 환급합니다.

    • 01. 부과, 고지된 보험료는 정당하지만, 소득발생 시점과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 사이 => 시차 발생
    • 02. 건강보험료 조정: 당해년도의 소득 변동사실 확인 후 보험료 조정 => 시차 완화
    • 03. 소득 정산제도 시행: 조정제도의 악용 방지와 소득변화의 공정한 반영
      - 가입자의 신청으로 조정된 보험료는 차후, 확인된 국세청 소득자료를 통해 부과 또는 환급

    시차발생에 따른 보혐료 산정 예시

    01. 종합소득금액 02. 국세청 03. 국민건강보험공단 04. 2023년 과세소득금액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2024년 11월 부터 납부
    2023.1.1 ~ 12.31
    (소득 발생 기간)
    2024.5.1 ~ 5.31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2024.10월 말경
    종합소득 자료 반영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1~10월은 2년 전 소득, 11~12월은 1년 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

    소득 부과 보험료 조정

     

    신청 대상

    • 사업소득 or 근로소득 활동이 공단이 인정하는 사유(휴, 폐업 등)로 현재 중단되거나 감소한 지역가입자 or 직장가입자 중 소득월액보험료 납부자
      * 종교인기타소득 포함(소득세법 제21조)
      ※ 시행령 제41조의2 1항에 따라 사업소득, 근로소득만 조정가능

    제출서류

    • 소득 정산부과동의서
      ※ 서식 다운로드: 건강보험 홈페이지 => 민원 여기요 => 서식자료실
    • 증빙서류: 휴, 폐업 사실증명, 퇴직(해촉)증명서 등
      ※ 휴, 폐업 신고자 및 공단 전산에서 확인되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팩스 및 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앞면) 제출 필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조정 기간

    •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해 12월까지
      - 단, 1일 신청 시, 당월부터 조정
      - 11 ~ 12월 보험료 납부마감일까지 신청 시에 한하여,
      ① 신청 당월부터 조정 가능하며
      ② 신청 당해 및 다음해까지 2년 정산 신청 가능
      조정 후 그해에 소득(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이 발생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그 금액과 사실을 공단에 신고 필요

    소득 부과 보험료 정산

    정산 기간

    • '24.1월 ~ 12월분 보험료를 '25년 11월에 재산정하여 추가 부과 또는 환급
      ※ 24년 중 일부만 보험료 조정을 받았더라도 보험료 정산은 조정한 연도인 '24년 전체(1~12월)가 대상

    정산소득

    • 사업소득 혹은 근로소득 중 한종류만 조정하더라도, 소득정산 시 사업소득금액근로소득합산액(국세청 확인 소득)으로 정산 적용
      ※ 재산정된 정산보험료는 조정 불가

    취소 기간

    •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정산보험료 산정 이후에는 취소 불가
      ※ 소득 조정 또는 정산만 별도로 취소 신청 불가

    유의사항

    • 현재 부과중인 소득보다 실제 소득(연소득)이 적은 경우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 조정 후, [피부양자 취득], [보험료 경감] 적용 또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험료 기준을 활용하여 혜택을 받은 경우, 추후 소급 상실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납부보험료와 비교해서 추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조정 후 피부양자 자격 취득을 희망한다면, 공단에 별도 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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