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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장애대상자에게 연금, 수당, 자립자금을 드립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의 소득

목차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 단독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급여종류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합계 기초급여 부가급여
    18세 ~ 64세 65세 이상 18세 ~ 64세 18세 ~ 64세 65세 이상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424,810원 424,810원 334,810원 90,000원 424,81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414,810원 80,000원 334,810원 80,000원 80,000원
    차상위초과 364,910원 50,000원 334,810원 30,000원 50,000원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18세 ~ 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중증 220,000원 170,000원 90,000원
    경증 110,000원 110,000원 30,000원

    장애인자립자금

    기준중위소득 50% ~ 100%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 요건: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 원 이하)
    •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가 결정됩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서류준비 사업계획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97)

    신청절차

    복지로 홈페이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 본인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2. 신청서 작성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 작성
    • 3. 신청
      - 장애인 연금: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장애(아동) 수당: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 4. 심사
      - 소득, 재산조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장애등급 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5.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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