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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장애대상자에게 연금, 수당, 자립자금을 드립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인연금
18세 이상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 * 단독 130만 원, 부부 208만 원
급여종류 [기초급여+부가급여]
기초급여(18세 이상 64세 이하)
-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해 주기 위한 급여
(월 최대 334,810원)
부가급여(18세 이상)
-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보전을 위한 급여료,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
지급대상 및 금액
구분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
18세 ~ 64세 | 65세 이상 | 18세 ~ 64세 | 18세 ~ 64세 | 65세 이상 |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424,810원 | 424,810원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414,810원 | 80,000원 | 334,810원 | 80,000원 | 80,000원 |
차상위초과 | 364,910원 | 50,000원 | 334,810원 | 30,000원 | 50,000원 |
장애수당
18세 이상의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60,000원
- 보장시설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30,000원
장애아동수당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18세 ~ 20세로서 [초, 중등교육법]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의무교육 유예자 포함) 중인 자 포함(단,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수급자격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급여액
구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중증 | 220,000원 | 170,000원 | 90,000원 |
경증 | 110,000원 | 110,000원 | 30,000원 |
장애인자립자금
기준중위소득 50% ~ 100% 가구의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대여조건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 원 이하
- 요건: 재산세 2만 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 원 이상 - 담보대출
- 담보 범위 내(5,000만 원 이하) - 금리 최고 연 2.0%,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대여목적
- 생업자금, 출퇴근용 자동차구입비, 기술훈련비 등
- 생계가계자금, 주택전세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 용자 불가
- 금융기관(국민은행) 여신규정에 따른 여신 심사 후 대여가 결정됩니다.(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 |
서류준비 | 사업계획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자금대여 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 재산 신고서 등 |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장애인은 서민금융진흥원의 취약계층 자립자금 대출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국번 없이 1397)
신청절차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1. 신분증 및 통장사본 준비
- 본인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대리신청 시: 신청자의 신분증, 신청자 명의의 통장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및 위임장 - 2. 신청서 작성
-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식 작성 - 3. 신청
- 장애인 연금: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 장애(아동) 수당: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 4. 심사
- 소득, 재산조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
- 장애등급 재심사(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 5. 결과 통보 및 지급
- 지급대상자 거주 지자체에서 수급자 결정 및 통보
- 매월 20일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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