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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에 신청 자격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급여

목차

    주거급여 사업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월)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중위소득
    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4,087,197

    지원내용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기준 임대료 (2024년) (단위: 원/월)

    대상 내용
    임차
    가구
    구분 1급지
    (서울)
    2급지
    (경기, 인천)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
    (그외 지역)
    1인 341,000 268,000 216,000 178,000
    2인 382,000 300,000 240,000 201,000
    3인 455,000 358,000 287,000 239,000
    4인 527,000 414,000 333,000 278,000
    5인 545,000 428,000 344,000 287,000
    6인 646,000 507,000 406,000 340,000

    주거급여 지급 절차

    01. 신청 0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03. 주택조사 04. 보장결정 05. 급여지급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시, 군, 구 한국토지
    주택공사
    시, 군, 구 시, 군, 구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지원내용 및 절차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Q & A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홈페이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회 저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023년 기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2,347,719원 3,003,226원 3,359,099원 이하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023년 기준)
    총자산 자동차(차량가액)
    2억 5,500만원 3,683만원

    지원주택

    • 매입임대: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이주비용 지원

    • 보증금 50만 원 기금대출 지원
    •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이주비용 신청방법

    • 보증금 대출: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
    • 이사비 지원: 주민센터 신청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지원내용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 수선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설비상태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지원절차

    01. 사전조사
    자가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등 조사
    02. 방문 예약 전화 03. 방문 조사
    LH 조사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조사
    04. 보수범위 결정 05. 주택수선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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