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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을 위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급여가 많습니다. 주거급여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주거급여에 신청 자격 및 금액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사업개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인 임차가구 대상으로 전,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2024년도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단위: 원/월)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4,087,197 |
지원내용
기준 임대료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원
* 기준 임대료 (2024년) (단위: 원/월)
대상 | 내용 | ||||
임차 가구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 인천) |
3급지 (광역, 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 (그외 지역) |
1인 | 341,000 | 268,000 | 216,000 | 178,000 | |
2인 | 382,000 | 300,000 | 240,000 | 201,000 | |
3인 | 455,000 | 358,000 | 287,000 | 239,000 | |
4인 | 527,000 | 414,000 | 333,000 | 278,000 | |
5인 | 545,000 | 428,000 | 344,000 | 287,000 | |
6인 | 646,000 | 507,000 | 406,000 | 340,000 |
주거급여 지급 절차
01. 신청 | 02. 소득 및 재산 등 조사 |
03. 주택조사 | 04. 보장결정 | 05. 급여지급 |
주민등록주소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
시, 군, 구 | 한국토지 주택공사 |
시, 군, 구 | 시, 군, 구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청년 주거 급여 분리지급
부모(주거급여 수급가구)와 떨어져 주거지를 달리하는 미혼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주거급여 별도 지급
지원대상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추가요건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 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
지원내용 및 절차
주거급여 사업개요 내용과 동일
Q & A
-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을 하게 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수급가구 내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기존 가구주는 일부 급여가 감소될 여지는 있으나, 청년에 별도 1인 기준의 주거급여가 지급됨에 따라 전체 보장가구 측면에서 증액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청년주거급여 지원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되나요?
대상연령은 임차 또는 자가가구 내 만 19세 ~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만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을 포함하고 지급이 제외되는 만 30세의 경우에는 출생월을 적용합니다.
신청방법
- 방문: 가구주(부모)가 거주하는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홈페이지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란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재해취약 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자
- 쪽방, 고시원, 여관, 여인숙,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에서 3개월 이상 거주자
- 18세 미만 아동을 가구원으로 하는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
- 범죄,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예정미혼모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회 저 기준에 미달하거나 침수피해 우려 지하층(반지하) 거주자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2023년 기준)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2,347,719원 | 3,003,226원 | 3,359,099원 이하 |
-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이하(2023년 기준)
총자산 | 자동차(차량가액) |
2억 5,500만원 | 3,683만원 |
지원주택
- 매입임대: LH가 도심지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
- 전세임대: 입주대상자가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계약체결 후 재임대하는 주택
- 건설임대: LH가 건설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국민, 영구, 행복 등)
이주비용 지원
- 보증금 50만 원 기금대출 지원
- 최대 40만 원 실비 지원
이주비용 신청방법
- 보증금 대출: 기금수탁은행 대출신청
- 이사비 지원: 주민센터 신청
수선유지급여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
지원내용
주택노후도(경/중/대보수) 평가에 따른 주택 수선
노후도 평가항목
구조안전 | 기초 및 지하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등 |
설비상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
마감상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등 |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
지원절차
01. 사전조사 자가적합 여부 판단을 위한 증빙서류 등 조사 |
02. 방문 예약 전화 | 03. 방문 조사 LH 조사 담당직원이 방문하여 주택상태를 조사 |
04. 보수범위 결정 | 05. 주택수선 |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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