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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본인 주택을 가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이용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결성하는 조합으로서, 무주택이거나 소형주택(당첨자 및 이를 계승한 자를 포함하되, 전용 면적 85㎡이하 1채에 한함) 소유자인 세대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자격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부산, 울산, 경남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거전용 면적 85㎡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일 것(세대원 포함)
- 본인 또는 본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 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장단점
장점
- 주택청약통장이 필요 없음
-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음
- 일반분양주택보다 가격이 저렴할 수 있음
- 잔여세대 일반분양분보다 양호한 호수 배정
단점
-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지역, 거주기간)
- 사업지체 시 추가 부담금 발생
- 조합원 간 갈등 상존
-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
- 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주택법 개정 사항
1. 조합설립인가 강화
- 주택조합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할 경우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 이상 사용권원을 확보
- 주택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경우에도 기존 요건인 80% 이상 토지 사용권원 확보 외에 15% 이상 토지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
2. 가입 계약상의 중요사항 설명의무 부과
- 조합원 모집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조합원 자격기준 등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사전 설명하고 조합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사업개요, 조합원 자격기준, 분담금 등 각종 비용의 납부, 토지확보현황, 가입 철회, 탈퇴 및 환급 등
3. 조합원의 권리 및 자금 보호 규정 마련
- 주택조합의 가입을 신청한 자는 조합원 모집주체에게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에 관한 청약 철회 가능
사업 절차
- 1. 사업기본계획수립
- 2. 조합원 모집신고 및 공개모집(일간신문)
토지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조합원 모집신고 후 일간신문 등 공개모집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사업 종결 여부 결정 가능 - 3. (예비) 조합원모집
- 4. 조합설립총회
- 5. 조합설립인가
토지사용권원 80% 이상 외 추가로 토지소유권 15% 이상 확보
국토교통부의 주택전산망 등을 활용, 예비조합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 판정 - 6.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토지소유권 95% 이상 확보
조합설립인가 2년 이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
건축심의 및 교통영향평가, 지구단위계획 등을 거쳐 승인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 여부 결정 가능 - 7. 착공 및 분양승인
동,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조합원부담) 결정
잔여세대 일반분양 - 8. 사용검사 및 입주, 사업비 정산
잔금납부, 등지(토지 및 건물)
사업비 정산결과에 따라 조합원 추가부담금 발생 가능 - 9. 조합정산
지역주택조합 관련 Q&A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분담금 반환은?
주택조합의 규약에 조합원의 제명, 탈퇴, 교체, 비용부담, 사업시행 시기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해당 조합규약 및 계약 내용, 민사관계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 소유 시 조합원 자격에 대한 영향은?
기숙사, 고시원, 오피스텔은 주택법 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소유하고 있는 수량에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재개발과 지역주택조합사업의 차이점은?
재개발과 재건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노후, 불향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비사업이 주목적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지역주택조합과는 다릅니다.
유의사항
- 조합원 모집 시 홍보하는 내용은 사업계획(안)이지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동, 호수 지정 및 분양가격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과 분양승인을 받아야만 알 수 있어 조합원 모집 시에는 확정될 수 없습니다.
- 가입계약서 및 조합규약 등 조합원에게 불리한 사항은 없는지 반드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 사업추진과정(토지매입, 공사비, 건축규모변경 등)에서 추가 부담금 발생요인이 많으며, 사업 장기화에 따른 추가 부담금 상승 및 조합내부 분쟁 등으로 인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므로 조합 가입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주택조합 구성원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일부터 해당 조합주택의 입주 가능일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토지를 가진 소유자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추친에 어려움을 겪는 사항이 많으며, 토지조차 소유하지 못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추진은 토지사용권 및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 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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