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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여권이란 ICAO 권고에 따라 여권 내에 전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내장된 전자 칩에 개인정보 및 얼굴 사진을 저장한 여권입니다. 전자여권은 기존여권보다 위조 변조가 어렵게 만들어졌습니다. 전자여권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여권발급 절차
01. 여권 사무대행기관 방문 |
02. 신청서 작성 | 03. 접수 | 04. 수수료 납부 | 05. 수령 |
- 가까운 시청, 구청 등에서 여권발급 가능 | - | -여권 발급 준비물 신분증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이상 종전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필수 지참 |
- 여권발급 수수료 | - 여권수령 본인수령(미성년자 제외): 신분증, 접수증 대리수령: 신분증 2매(본인, 대리인), 위임장, 접수증 - 수령날짜 관공서 근무일 기준 4~8일 정도 소요 |
여권발급 신청
신규 여권 발급신청(만 18세 이상)
- 본인이 직접 신청
- 여권발급신청서 1부
- 여권용 컬러사진 2매 이상(1매는 예비용)
- 규격: 컬러판 3.5x4.5cm(머리길이: 정수리부터 턱까지 3.2~3.6cm)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정면사진(얼굴윤곽 및 눈썹이 나와야 함)
- 흰색 바탕의 무배경사진
- 모자, 흰색옷, 색안경, 유색렌즈 착용 금지
- 외교부 사진 규정 안내 홈페이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 재발급 시
-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필수 지참)
미성년자 여권발급신청(만 18세 미만)
- 법정대리인(부, 모 또는 친권자) 신청
- 여권발급 신청서, 여권용 컬러사진 2매, 법정대리인 신분증, 미성년자의 인적사항, 법정대리인동의서
※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없을 경우: 미성년자 본인 또는 2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
훼손, 분실, 개명 등 재발급
- 신규여권 발급신청 구비서류와 동일
- 1년 이내 2회 및 5년 이내 3회 분실 시 관할 경찰서 조사 후 발급(최장 30일 소요)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은 필수 지참
온라인 여권 재발급 신청
온라인으로 재발급 신청 가능합니다. 구청 1회 방문으로 여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국내 거주자 | 해외 거주자 | |
신청대상 | 기존에 전자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 받은 우리 국민 ※ (비대상자) - 만18세 미만 미성년자 - 생애 최초 전자여권 신청자 - 외교관, 관용, 긴급 여권 신청자 - 병역미필자 등 |
|
신청방법 | 정부24에서 검색창에 여권재발급 입력 |
영사민원24 |
발급안내 | 휴대폰 문자 메세지 | 이메일 |
유의사항 | 여권 접수시 - 본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 여권 수수료 외 온라인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과 - 복수 여권만 발급 가능 여권 수령시 - 신청시 본인이 수령 희망한 기관 직접 방문 * 국내: 여권사무대행기관 / 해외: 재외공관 * 접수완료 후 수령 기관 변경 불가 - 기존 여권 지참(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 해외에서 여권 수령시, 거주국 체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영주권, 비자 등) 지참 |
여권발급 수수료
구분 | 유효기간 | 사증면 | 수수료 | 대상자 |
복수여권 | 10년 | 26면 | 50,000원 | 만 18세 이상 |
58면 | 53,000원 | |||
5년 | 26면 | 42,000원 | 만 8세 이상 ~ 만 18세 미만 |
|
58면 | 45,000원 | |||
26면 | 30,000원 | 만 8세 미만 | ||
58면 | 33,000원 | |||
5년 미만 | 48면 | 15,000원 | 성인, 미성년자 등 | |
단수여권 | 1년 이내 | - | 20,000원 | 1회 여행만 가능 |
기타 | 잔여유효기간부여 | - | 25,000원 | 분실, 개명, 훼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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