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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목차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건축물
    • 토지
    • 세금: 국세, 지방세
    • 금융: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자동차
    • 공제회
    • 연금

    신청가능한 곳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사무소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방문: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 24 안심상속 클릭

    정부24 홈페이지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방문: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처리절차

    01. 신청서 작성 02. 신청서 접수 03. 재산조회 04. 결과 통보 05. 결과 확인
    신청인 전국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신청인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신청가능자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배우자. 부모)
      -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조회내용

    금융거래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 보혐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국세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공제회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토지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건축물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지방세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자동차 자동차 소유내역

    조회 결과 확인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금융감독원
    국세청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처리기간: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가능)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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