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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는 간단한 절차를 통해 사망자의 재산을 한 번의 방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안심상속원스톱 서비스란?
금융거래, 토지, 건축물, 자동차, 세금, 연금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조회를 한 번에 통합신청하는 서비스입니다.
- 건축물
- 토지
- 세금: 국세, 지방세
- 금융: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
- 자동차
- 공제회
- 연금
신청가능한 곳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 시
- 방문: 사망자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전국 시, 구청, 읍, 면사무소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가능
- 방문: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 온라인: 정부 24 안심상속 클릭
피후견인 재산조회는 기간 제한 없음
- 방문: 전국 시 구청, 읍, 면, 동 주민센터
처리절차
01. 신청서 작성 | 02. 신청서 접수 | 03. 재산조회 | 04. 결과 통보 | 05. 결과 확인 |
신청인 | 전국 시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금융협회, 국세청, 연금공단, 지자체 등 |
신청인 (문자, 우편, 방문수령 등) |
신청가능자
방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배우자. 부모)
- 제1, 2순위가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 실종선고자의 상속인
- 상속재산관리인
-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후견인
-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온라인신청
상속인
-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부모, 배우자)
조회내용
금융거래 | 신청일 기준으로 사망자(피후견인) 명의 각종 예금, 보혐계약, 예탁증권, 공제, 대출, 신용카드이용대금, 지급보증, 특수채권, 대여금고 등 |
국세 | 국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군인연금,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가입유무 |
공제회 | 건설근로자공제회, 군인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 가입유무 |
토지 | 개인별 토지 소유 현황 |
건축물 | 개인별 건축물 소유 현황 |
지방세 | 지방세 체납액 및 납부기한이 남아 있는 미납세금, 환급금 |
자동차 | 자동차 소유내역 |
조회 결과 확인
금융거래, 국세, 국민연금,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확인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인이 조회결과를 각각 확인
토지, 건축물, 지방세, 자동차(처리기간: 7일 이내)
- 신청서에 선택한 방법에 따라 확인(우편, 문자, 방문수령 중 선택가능)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군인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처리기간: 20일 이내)
- 개별기관에서 발송된 문자(SMS) 안내에 따라 신청인이 조회결과 각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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