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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출산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신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방문) 신청 절차
- 1. 지원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2.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 3. 대상자 결정(시/군/구)
- 특별자치시/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4. 출산비용지급(시/군/구)
- 특별자치시/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 3.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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