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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출산친화적 문화조성을 위해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비용지원사업

목차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비장애여성에 비해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비용이 추가 소요되는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업개요

    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장애인 포함)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 당해연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자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전년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2. 지급방법

    •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지원금액) 출산(유산, 사산 포함) 시 태아 1인 기준 1백만 원 지원

    3. 신청방법

    • 방문: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온라인
      - (신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기존) 정부24 사이트를 통해서도 신청 가능(임신,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방문) 신청 절차

    • 1. 지원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 2. 자격요건 확인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합니다.
    • 3. 대상자 결정(시/군/구)
      - 특별자치시/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4. 출산비용지급(시/군/구)
      - 특별자치시/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절차

    • 1. 복지로 사이트 접속
    • 2. '온라인신청'의 복지서비스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선택
    • 3. 공인인증서 입력 후 서비스 신청(신청인의 공인인증서 필수)
      - (가족이 대리 신청 시) 대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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