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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중에서 첫 만남이용권 지급 금액과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첫째는 동일하나 2자녀 이상부터는 3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첫만남이용권
'22.1.1일생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게 일시금 20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지급대상
22.1.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영아
신청자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보호자: 아동의 친권자 양육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
- 보호자의 대리인: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이 보호자인 경우 해당 시설 종사자
신청방법
- 주민등록 소재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 24 온라인 신청
지급시기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결정 통지
지원내용
출생아 첫째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 바우처 지급
※ 시설보호아동의 경우 현금(아동발달지원계좌) 지급
사용기간
이용권 지급일 ~ 아동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1년
구비서류
신청자제출(공통)
- 0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 출산 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경우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활용가능 - 0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03. 신분증
해당자제출(추가)
- 01. 시설보호아동
- 시설입소증명서, 디딤씨앗통장 사본 등 - 02. 복수국적자 또는 국외출생자
- 복수국적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각 1부, 외국여권(외국여권소지자) 사본 1부, 국내여권(국내여권소지자) 사본 1부
- 복수국적자가 아닌 국외 출생자: 국내여권 사본 1부 - 03. 특별기여자
- 외국인등록증 1부 - 04. 난민인정자
- 아동의 난민인정 증명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 - 05. 미혼부 자녀(아동)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유전자 검사결과, 친생자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 및 법원접수증
이용안내
사용처
유흥업소,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사행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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