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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 기준 없음)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신청기간
연중(구체적 일정은 읍, 면, 동 문의)
신청장소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 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로 이용 신청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차등)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구분 | A형(회당) | B형(회당) |
서비스가격 | 60,000원 | 70,000원 |
정부지원금 | 54,000원 | 63,000원 |
본인부담금 | 6,000원 | 7,000원 |
제공인력 자격기준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종휴 | 서비스 내용 | 시간 | 횟수 |
사전, 사후 검사 |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 회당 90분 |
사전, 사후 검사 각 1회 |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
회당 50분 |
주 1회 (총 8회) |
종결상담 |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 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 | 1회 |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 영리 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등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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