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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많은 청년들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목차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서비스 대상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소득 기준 없음)

    •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신청방법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신청기간

    연중(구체적 일정은 읍, 면, 동 문의)

    신청장소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거주 시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방문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로 이용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비스 가격

    서비스 유형(제공인력 자격기준에 따라 차등)

     

    A형 [예]

    일반적 심리문제를 겪고 있으나 정신건강 관련 진료등에 대한 부담감 없이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B형 [예]

    자립준비청년,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자 등 서비스 욕구가 높거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상담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구분 A형(회당) B형(회당)
    서비스가격 60,000원 70,000원
    정부지원금 54,000원 63,000원
    본인부담금 6,000원 7,000원
    제공인력
    자격기준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등 관련 전공(심리, 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 자립준비청년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서비스 내용

    서비스 제공(기본 3개월(10회) 지원, 검사도 서비스 제공 횟수에 포함)

    종휴 서비스 내용 시간 횟수
    사전, 사후
    검사
    -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MMPI-2, BDI 등 검사도구 활용) 회당
    90분
    사전, 사후
    검사
    각 1회
    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1 원칙)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심리, 정서적 문제(우울, 불안, 강박 등)에 대한 개입, 예방
    - 관계,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 능력 향상
    -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회당
    50분
    주 1회
    (총 8회)
    종결상담 - 상담 종료 시 피드백 제공(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 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 연계) - 1회

    서비스 제공기관

    민간 영리 기관, 기타 비영리법인 등 이용자가 본인의 주소지에 상관없이 원하는 제공기관을 선택하여 서비스 신청 가능

    * 지역별 제공기관 검색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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