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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근로 자녀 장려금 하반기분 신청: 3.1~3.15일까지 접수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5.31
-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9.15, 하반기분 신청: 3.1~3.15
- 전화문의 - 해당지역 지자체(세무서)(관할 세무서)
-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선정기준
- 소득요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 단독가구: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18세 미만) 그리고 (연간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3) 직계존속: (70세 이상) 그리고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그리고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지원내용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5.1 ~ 5.31
- 반기신청 상반기분 신청: 전년도 9.1 ~ 9.5
- 반기신청 하반기분 신청: 3.1 ~ 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제출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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