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우리나라 교육열은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사교육비가 많이 비싸 공부하고 싶다 해도 시켜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혜택과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육급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급여

목차

    교육급여

    정부24시

     

    생계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교육급여를 지급하여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실질적인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교육비원클릭 신청시스템 상담센터(1544-9654)
    •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시스템)으로 신청
    • 접수기간: 주민센터
    • 지원형태: 이용권

    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시스템
    한국장학재단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다음 각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세 1호에 따른 초등학교, 공민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세 2호의 규정에 의한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세 3호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세 4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 초중등 교육법 제2조 세 5호의 규정에 의한 각종학교로서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 형태의 평생교육 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함)

    선정기준

    •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시켜야 함
    • 소득 인정액 기준
      - 가구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50%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 결정
      - 소득 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 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수}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지원내용

    2024.3월부터 적용

    • 교육활동지원비
      - 초등학생: 1인당 461,000원(연 1회)
      - 중학생: 1인당 654,000원(연 1회)
      - 고등학생: 1인당 727,000원(연 1회)
    • 교과서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지급(연도별, 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누리집, 교육비원클릭시스템 누리집, 한국장학재단 바우처 신청 시스템)으로 신청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소득재산신고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급여명세서 등 소득, 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등

    -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