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2024년 정부가 올해부터 5년간 적용될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부 계획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여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병원 보험료 바우처/패널티
건강관리를 열심히 해서 병원에 잘 안 가는 사람들에게 건강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내도 받는 혜택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신이 낸 건강보험료의 10%를 바우처 형태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12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받은 바우처는 병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병원을 많이 가지 않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병원을 많이 가는 분들에게는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180회를 넘어가면 경고를 하고, 365회를 넘으면 진료비의 90%를 본인이 부담(일반적인 외래 진단 본인 부담금은 30%)하는 식으로 변경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의료 행위 보상
우리나라 의료는 의사의 행위에 따라 비용이 발생합니다. 의사가 한번 환자를 진찰하면 얼마, 약을 처방하면 얼마, 주사를 놔주면 얼마, 이런 식으로 의사가 행동을 할 때마다 수가를 지급하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다음 환자로 빨리 넘어가 여러 환자를 받는 게 수가를 받는 데 유리한 구조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환자수가 별로 없는 지방 의료진이나 비급여 치료가 거의 없고 진료시간도 긴 소아과, 또는 수술시간이 긴 외과 등에는 불리한 구조입니다.
때문에 중증환자나 응급환자, 소아과 등에는 수가의 가중치를 좀 더 부여해서 한 번 진찰을 해도 수가를 좀더 주는 방식으로 정산을 달리합니다. 이에 더해 응급실이나 지역 병원, 고위험 분만 등 공공의료 목적이 있는 의료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너스처럼 수가를 더 얹어서 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진료를 더 잘 보는 병원 보상
지금까지 행위에 따라 수가를 지급하다 보니 환자를 많이 받는 병원이 유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환자에게 세심하고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병원에 대한 보상이 더 해집니다. 일정 부분 예산을 떼어서 의료의 질에 따라 별도로 수가를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건강보험료 상승
현재 예상으로는 2년 안에 건강보험이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을 확충하는 방안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도 건강보험려(7.09%)를 좀 더 올리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24 근로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내용 신청방법 알아보기 (0) | 2024.03.07 |
---|---|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방법 금액 조건 지원 대상 내용 (0) | 2024.03.05 |
2024년 대중교통 지원사업 정리 (0) | 2024.01.30 |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으로 발급 받는 방법 (0) | 2023.11.28 |
대학생 청소년 교육 지원 장학금 신청하기 (0) | 2023.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