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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에서 하는 복지 사업으로 장애인이 희망 또는 적성,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는 사업입니다. 수당도 지급하는 사업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능력개발운영

목차

    직업능력개발운영

    복지로 홈페이지

    장애인이 그 희망, 적성, 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hwp
    0.13MB

    • 담당부처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588-1519 현금지급

    지원대상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사람을 지원합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으로 정규훈련(융복합훈련, 특화훈련)또는 1개월 이상이고 계획된 훈련시간이 120시간 이상인 맞춤훈련 과정 훈련생
      - [정규훈련]이란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교과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이란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 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 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 민간훈련기관 훈련생

    실업급여 수급자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훈련수당, 훈련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내용

    •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200,000원(또는 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4,000원)
      - (교통비) 월 50,000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월 6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기관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공단의 직업능력개발원 및 지역본부, 지사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공단지정 민간위탁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민간위탁훈련기관

    추가정보

    전화문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588-1519
    • 정부, 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02-2262-0910, 0951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544-1350

    관련 웹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KEAD 디지털 능력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능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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