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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저귀 조제분유 구매 시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가정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목차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29 | 월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 저소득층 가구의 영아(0~24개월)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기저귀 바우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을 영아별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ㄹ ㅗ지원 - 조제분유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 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특정질병: 에이즈, HTLV감염, 악성신생물, 방사선, 항암제 치료 등
서비스 내용
- 기저귀(월 9만원), 조제분유(월 11만 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정부 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임신출산> 저소득층 기저귀지원
바우처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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