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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인 요즘 출산 및 육아휴직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는 이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 예산 소진시 지급 일시 중단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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