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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시대인 요즘 출산 및 육아휴직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닌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는 이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제도를 활용하면 더욱 좋습니다. 사업주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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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을 부여(허용)한 사업주에게 장려금, 대체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합니다.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신청서.hwp
    0.08MB

    •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 예산 소진시 지급 일시 중단

    지원대상

    고용24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하거나,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30일 이상 부여(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원합니다.

    서비스 내용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휴직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특례) 만 12개월 이내 자녀 대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첫 3개월에 대해 월 200만원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사업장의 사업주가 최초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경우에는, 세 번째 허용 사례까지 월 10만원을 추가 지급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대체인력 지원금)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거나 허용하고 대체인력을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금액: 해당 근로자 1인당 월 80만원(인수인계기간 월 120만원)
      * 인건비 지원금액은 지급대상 기간동안 대체인력에 대해 사업주가 부담하는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음

    신청방법

    고용24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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