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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에서 하는 정책 사업으로 출산 장려금과 육아지원금을 따로 분리하지않고 같이 지급하는 사업으로 양육부담을 덜어주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출산장려금+출산육
아지원금 지원
출생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통한 양육부담 경감, 출생친화적 환경 조성
- 지자체: 전라남도 나주시
지원주기 | 신청방법 | 제공유형 |
반기 | 방문, 인터넷 | 현금지급, 지역화폐 |
지원대상
-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결혼이민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시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선정기준
- 신생아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양부모로서 입양아의 입양일 기준으로 시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입양아는 12개월 미만의 영아로서 시 이외의 지역에서 입양된 영아)
서비스 내용
출산장려금(현금)
- 첫째아 1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 지급)
- 둘째아 2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셋째아 이상 300만원(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출산육아지원금(지역화폐)
- 첫째아 2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4회 지급)
- 둘째아 3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6회 지급)
- 셋째아 이상 700만원(2세부터 6개월마다 50만원씩 2회지급, 3세부터 6개월마다 100만원씩 6회 지급)
*쌍태아 이상일 경우 태아별 주민등록번호 등재 순으로 각각 지급
신청방법
신청장소: 읍, 면, 동 주민센터(방문), 정부24-행복출산(온라인)
구비서류
- 당사자: 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초본
-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출산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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