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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출산장려금을 아주 크게 주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저출산인 요즘 아주 강력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장려금

목차

    인천광역시 연수구 출산장려금 지원

    자녀 출산·양육가정에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여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비용과 양육부담 절감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

    • 지자체: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원주기 신청방법 제공유형
    방문, 인터넷 현금지급

    지원대상

    1. 출산장려금

    가. 둘째 출산장려금

    대상: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관내 둘째아 출생, 입양아의 부 또는 모

    지원액: 1,000천원(일시금, 매월 15일 지급)

    ○ 지원조건

    - 출생, 입양일 현재 연수구에 부 또는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

    (주민등록 기준)

    - 출생, 입양일 현재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출생아가 관내에 함께 거주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 입양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이 경과 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나. 셋째아 이후 출생아 출산장려금(2018.1.1. 이후 출생아)

    대상: 지원조건을 충족하는 셋째아 이후 출생, 입양아의 부 또는 모

    ○ 지원액

    - 셋째아: 2,400천원(일시금, 매월 15일 지급)

    - 넷째아: 10,000천원(분할지급, 매월 15일 지급)

    ※ 1회 250만원, 2회부터 50만원 x 50개월(총 51개월간 지급)

    - 다섯째아: 30,000천원(분할지급, 매월 15일 지급)

    ※ 1회 500만원, 2회부터 50만원 x 50개월(총 51 개월간 지급)

    ○ 지원조건

    - 출생, 입양일 현재 연수구에 부 또는 모가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해야 함

    (주민등록 기준)

    - 출생, 입양일 현재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출생아가 관내에 함께 거주

    -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12개월이 경과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선정기준

    ○ 지원조건

    - 출생, 입양일 현재 연수구에 부 또는 모가 6개월9둘째아) 12개월 이상(셋째아 이상~) 계속하여 거주 해야 함(주민등록 기준)

    - 출생, 입양일 현재에는 부 또는 모와 함께 출생아가 관내에 함께 거주

    -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함

    - 출생신고 후 3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산장려금 신청일 현재 6개월/12개월 이상 거주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는 6개월/12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서비스 내용

    ○ 지원금액

    - 둘째아: 1인당 총 100만원(1회 일시금 지급)

    - 셋째아: 1인당 총 240만원(1회 일시금 지급)

    - 넷째아: 1인당 총 1,000만원

    ※ 1회 250만원, 2회부터 25만원 x 30개월(총 31개월간 지급)

    - 다섯째아 이후: 1인당 총 3,000만원

    ※ 1회 500만원, 2회부터 50만원 x 50개월(총 51개월간 지급)

    지원시기: 신청일 익월 15일(계좌입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출생신고 후 3월 이내 신청

    신청장소: 동 주민센터(통장사본 및 신분증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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