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오늘은 장애 아동을 위한 중요한 지원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으로 월 최대 25만 원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목차

    발달재활서비스

    복지로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hwp
    0.04MB
    2024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pdf
    8.26MB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기준연도 문의처 지원주기 제공유형
    2024 129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단,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서비스 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 원(본인부담금 8만 원)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복지로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같이 보면 좋은 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운영 훈련수당 복지 사업 지원 대상

    장애아 보육료 지원 사업 신청 방법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