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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장애 아동을 위한 중요한 지원 사업인 발달재활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원 사업으로 월 최대 25만 원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 등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재활서비스를 지원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기준연도 | 문의처 | 지원주기 | 제공유형 |
2024 | 129 | 월 | 전자바우처(바우처) |
지원대상
- 18세 미만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 단, 6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시각 장애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서비스 내용
- 발달재활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아래와 같이 차등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월 25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월 23만원(본인부담금 2만 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월 21만 원(본인부담금 4만 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월 19만 원(본인부담금 6만 원)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월 17만 원(본인부담금 8만 원) - 언어,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재활심리, 감각발달재활, 운동발달재활, 심리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단, 의료행위인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등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의료지원 불가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장애인> 발달재활서비스
같이 보면 좋은 글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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