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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후 어머니들의 몸은 좋지않습니다. 그럴 때 건강관리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용하실 때 도움이되는 지원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사업

목차

    충북 진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경제적 부담완화 등

    • 지자체: 충청북도 진천군
    지원주기 신청방법 제공유형
    1회성 방문 현금지급, 전자바우처(바우처)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다만, 모의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까지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진천군에 등재되었을 경우 지급)

    선정기준

    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자중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진천에 두고 신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산모 가정

    서비스 내용

    진천군 주소인 산모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자: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50만원)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환급 대상자: 서비스 완료후 3개월 이내 환급 신청

    정부지원금(바우처) 대상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전화문의

    • 진천군 건강증진과: 043-539-7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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