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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제도로 임신, 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1.1부터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신청방법과 신청절차 그리고 추가 지급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산부와 영유아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등(급여, 비급여)의 본인부담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국민행복카드)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개요
지급대상
- 임신, 출산(유산, 사산 포함)한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한정)
* 19세 이하 청소년 산모는 정부의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동시 신청 가능
※ 해외에서 출산, 유산한 경우는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불가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해당 주민센터(시, 군, 구청)로 문의
지급금액
- 임신 1회당 일태아 100만원 / 다태아 140만 원(분만취약지 20만 원 추가 지급)
-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문의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1566-3232 -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과 별도
사용기간
- 사용 시작일: 이용권 발급일(포인트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신청일(포인트 생성일)부터 바우처 사용 가능 - 사용 종료일
- (출산 전 신청) 분만예정일로부터 2년
- (출산 후 신청) 출산일(유산일, 사산일)로부터 2년
※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 소급적용 불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
사용범위
-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급여, 비급여) 결제
-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비용 포함) 결제
※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및 사용 불가
※ 진단서 등 서류 발급 등 의료 목적이 아닌 경우 사용 불가
※ 약제의 경우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의약품(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구입은 사용이 가능하나 의약외품은 사용 제한
※ 제3자(가족, 지인 등) 사용 불가
사용 방법
-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모든 요양기관(병, 의원)에서 진료비 결제
* 요양기관에서는 결제 시 단말기 할부개월란에 '38' 승인코드 입력
(5만 원 이하 결제 시 할부개월란이 생성되지 않는 단말기의 경우 단말기 업그레이드 필요)
의사소견서 제출이 필요한 경우
구분 | 내용 |
대상 | - 기존 신청 건 분만예정일과 신규 신청 건 분만예정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 유산진단일과 신규 신청 건 유산진단일의 간격이 60일 미만인 경우 - 기존 신청 건의 이용권 분만예정일 내에 신규 건의 유산진단일이 있는 경우 |
제출서류 | - 신규 신청 건에 대한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 기존 신청 건에 대한 임신 또는 유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 |
제출방법 | 공단 지사에 방문 또는 팩스 |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 방법
서면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구분 | 내용 |
방문 |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지참 후 전담 금융기관 또는 공단 지사,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에 방문하여 신청 - 주민센터, 보건소: 행정안전부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임신지원 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마련한 통합 서비스로, 방문 신청 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 및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기관 내에 비치)'를 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
팩스 | - 공단 지사 팩스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를 제출 |
홈페이지 | -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임신만 신청 가능)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의 요양기관 확인란을 제외한 다른 란(신청인란, 신청인 서명 등)을 작성 후 신청 * 공단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출산 진료비 * 정부24 홈페이지: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서비스지원 > 맘편한임신 온라인 통합처리 신청 ※ 승인 절차 및 위탁기관 간 정보 송, 수신 절차 등으로 다른 방법보다 처리기간이 6~7일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의 기재사항 누락시 신청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온라인으로 임신, 출산 확인을 받은 경우
구분 | 내용 | ||
방문 | - 공단 지사 또는 주민센터, 보건소(임신만 신청 가능), 전담 금융기관(접수처 확인) |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
삼성카드 | 1566-3336 | ||
BC카드 | 농협 | 1644-4000 | |
대구은행 | 1566-5050 | ||
부산은행 | 1588-6200 | ||
우체국 | 1599-1900 | ||
우리카드 | 1588-9955 | ||
하나카드 | 1800-1111 | ||
KB국민카드 | 1599-7900 | ||
신한카드 | 1544-8868 | ||
홈페이지 모바일앱 |
공단 '전담 금융기관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정부24(임신만 신청 가능)에서 신청 | ||
구분 | 홈페이지 | 모바일앱 | |
국민건강보험공단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 |
정부24 | www.gov.kr | - | |
삼성카드 | www.samsungcard.com | 삼성카드 | |
롯데카드 | www.lottecard.com | 롯데카드 | |
BC카드 | www.bccard.com | 비씨카드 | |
KB국민카드 | card.kbcard.com | KB Pay | |
신한카드 | www.shinhancard.com | 신한플레이 |
지급금 사용액 및 잔액 확인 방법
구분 | 내용 |
국민건강 보험공단 |
- 홈페이지, 모바일앱(The건강보험)에서 사용액 및 잔액확인 홈페이지: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급여 > 임신, 출산 진료비 > 임신, 출산 진료비 잔액 확인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민원여기요 > 조회 > 임신, 출산 진료비 > 진료비 잔액 조회 |
정부24 | 홈페이지, 모바일앱(정부24)에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 검색하여 사용액 및 잔액확인 |
금융기관 | - 고객센터 전화상담 BC카드(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1599-7900), 신한카드(1544-8868) - 승인내역 알림서비스 (SMS) 신청 시 단문 메시지 전송 |
임신, 출산 진료비 다태아 추가 지급 신청
추가지급 신청대상
- 2024.1.1 이후 임신주수 20주 이상의 다태아 임신을 유지 중이거나 다태아를 출산한 임산부
※ 시행일 이전 바우처 신청자도 추가지급 신청 가능
※ 시행일 이전 출산한 경우 제외
※ 추가지급 신청 당시 유산(사산)이 되어 다태아가 아닌 경우 제외
추가지급 금액
- 다태아 140만원 기본지급
- 추가지급금액(태아 당 100만 원이 되도록 추가 지급)
- 2태아: 60만 원 추가
- 3 태아: 160만 원 추가
- 4 태아: 260만 원 추가
추가지급 신청방법
- 공단 지사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추가 지급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하여 신청(방문, 우편, 팩스)
※ 금융기관 신청 불가
제출서류
-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추가 지급 신청서
- 첨부서류(필수)
- (임신)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받은 산부인과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임신주수 20주 이상 유지 중임을 확인하여 기재)
- (출산) 출생증명서(출생일로부터 1개월 이후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함께 제출)
관련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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