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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합니다. 오늘은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지원 지원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교육비(학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한부모가족의 자녀와 조손가족의 손자녀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60%이하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부자가족) 및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 모자가족: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부자가족: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인 가족
- 조손가족: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혼, 유기, 행방불명, 실종, 사망, 경제적 사유 등)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서비스 내용
초중고 입학금과 수업료, 학용품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한부모> 한부모가족지원
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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