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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걸리면 주위 사람도 힘들고 그리고 치매 걸린 자신이 가장 힘이 듭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지원사업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치매 치교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함으로써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고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1899-9988)
-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 (연령기준)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 > 의료정보> 의약품 정보> 자료공개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 원(연 36만 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신청(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제출 가능)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사본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년도 발행된 약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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