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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청년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지자체 복지서비스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 경감
사업개요
- 지원대상: 인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세지원 신청연령은 신청 연도의 출생년을 기준(19~39세가 되는 해의 1.1 ~ 12.31) - 사업기간: 2024.2 ~ 2025.2 *신청기간: 2024.2.26 ~ 2025.2.25(1년간)
- 주관기관: 인청광역시 청년정책담당관
- 운영기관: 인천광역시 10개 군, 구
지원내용
- 지원금액: 1인 월 20만 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지급일: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
-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
-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신청일 기준 당월에 지출한 월세부터 지급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전월(20일)에 지급한 주거급여를 차감하고 지급
지원자격
- 지원연령: 19세 ~ 39세
- 지원조건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소득: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자세한 내용은 FAQ참고)
- 재산: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원가구) 재산 470백만 원 이하
- 주택: 전입신고 필수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 추가안내: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월세 신청 전, 복지로 사이트를 통한 "자가진단서비스"먼저 실시 추천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음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신청안내
- 신청기간: 2024.2.26 ~ 2025.2.25(1년간)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4년 ~ 2005년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1985년 ~ 2006년 - 신청방법: (19세~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관할 행적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 행적복지센터방문 신청
신청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신청(신청자) - 지원금 신청 - 구비서류 제출 |
접수(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 부평구는 구청) - 접수, 상담 및 신청안내 |
조사(군, 구 조사팀) - 공적자료 조희 요청 - 소득, 재산 조회결과 수신 - 최종확인(45일 내외 소요) |
지원 결정(군, 구 사업팀) - 지원 결정 및 결과통보 - 월세 지급(매달 25일) |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 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3개월)
- 통장사본
- 청약통장 사본
-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신분증
추가서류
- 본인 외 형제자매 등 가족 같이 거주 시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 거주사실 입증 서류
- 사실혼, 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인심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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