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에서 하는 복지 사업으로 어린이집 지원 교사근무 환경 개선비, 교사 겸 직원장지원비를 지원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지원비

목차

    어린이집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개선을 위해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교사근무환경개선비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조건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 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 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
    • 지원 제외 대상자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제외)

    교사겸직원장 지원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장으로 근무하는 사람 중 반 담임교사로 임면보고되어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

    서비스 내용

    보육교사 및 교사겸직원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근무환경개선비를 지원합니다.

    • 교사근무환경개선비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6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3만 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3만 원 지급
    • 교사겸직원장지원 월 7만 5천 원

    신청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보건복지부상담센터 홈페이지

    같이 보면 좋은 글

     2024년 경기도 청년 면접 수당 모집 지원 기간 대상

    인천 청년월세 지원 사업 신청 조건 지원 내용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