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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하여 자녀 양육 비용 부담에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장애아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통해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경감 및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유한 미취학 12세 이하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 단,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 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5세 이하 영유아가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 가능(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6세 이상 12세까지 지원,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6세 이상 8세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 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 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은 587,000원을 지원합니다.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영유아> 보육료(어린이집)
전화문의
-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1566-3232(단축번호 1번)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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