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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 위기가정재기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가정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가정의 위기상황을 완화하여 희망을 갖고 더 좋은 내일, 더 안전한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돕는 사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지원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발생한 위기상황과 재기 목표가 있는 개인 및 가정
- 중위소득 100% 이하 위기 가정
지원내용
- 1. 생계주거비: 공과금 및 관리비 체납금, 주거비, 이사비 등
- 2. 생활비: 긴급 생활비
- 3. 교육양육비 교육비(자녀), 양육비, 재기교육비
- 4. 의료비: 수술비, 치료비, 심리치료비, 검사비, 보장구, 간병비
- 5. 재해재난 구호비: 재해 재난 복구지원비, 심리/정서치료비
* 목별 및 세목별 최대 지원 금액 상이
* 1인 최대 500만원 신청 가능(재해재난구호비의 경우 1,000만 원 신청 가능)
신청방법
1. 신청대상: 사회복지 유관기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공공기관, 병원, 학교 등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기관
2. 신청방법: '기관 및 단체'에서 위기가정 재기지원사업 홈페이지로 사례 접수
* 개인이 아닌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복지 유관기관(ex: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하여 신청 가능
3. 접수기간: 평일(월~금) 9시~18시
4. 신청기관 검색: https://www.shinhan-hope.com/web/main.jsp
* [홈페이지-사업안내-신청안내-신청기관 검색] 순으로 검색/모바일이 아닌 pc버전으로만 검색 가능
제출서류
1. 공통 필수 제출 서류(상세내용 첨부파일 사업안내자료 참고)
- 신청항목별 필수 제출서류 체크리스트
- 신청 공문
- 주민등록등본 1부
- 소득 증빙 서류 1부
- 동의서 2부
- 사례관리 대상자/신청기관 담당자 사전 설문지
2. 신청항목별 필수 제출서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내 사업안내자료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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