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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에서 인구늘리기 지원 사업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무주택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마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정된 주거 환경 조성 및 자립기반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지자체: 경상북도 영천시
지원주기 | 신청방법 | 제공유형 |
년 | 방문 | 현금지급 |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선정기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49세 이하 남녀로서, 부부 모두 시에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 지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기존에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을 경우 지원
서비스 내용
- 연 1.5% 이내 대출이자 지원(대출한도 5,000만원)
- 3년간 지급, 연간 최대 75만원 한도 이내 지원
신청방법
-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전화문의
- 영천시 인구교육과 054-330-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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