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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보호를 위해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계약서입니다. 짧게 한다고 아는 지인이라 하여 쓰지 않으면 나중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임금, 근로시간 등 핵심 근로조건을 명확히 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이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만약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인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하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보다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팁
법에 미달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을 시
미달되는 해당 조건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주일 동안 출근한 경우 주 1회 이상의 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 이때 유급으로 지급하는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5일, 주40시간 미만 근로자라도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대상이 되며, 1일 임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하는 경우에는 8시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팁
주휴수당 계산 방법
- 주휴수당 = (20시간/40시간) x 8시간 x 시급
최저임금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9,620원 일급으로 환산시 76,960(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010,580원(주 40시간 기준)입니다.
최저임금 미지급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못 받았을 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전화 1350) 참고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협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시급을 지급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위반 여부 확인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위반 여부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신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불사업주명단 공개 및 신용제제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을 시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신고접수, 2.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신고접수 또는 직접 법원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
소액체당금 지원제도
근로자 생계보장을 위해 체불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근로자에게 정부가 우선 밀린 임금(400만 원 한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지급 절차 : 고용부에 체불임금 신고 => 체불금품확인서 신청, 발급 =>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구조신청 또는 직접소송 => 판결문 등을 첨부하여 소액체당금 지급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대상 : 퇴직일 기준 6개월 이상 가동된 기업에서 퇴직, 퇴직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체불임금 소송제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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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의 대가는 꼭 받아야하는 돈이며 근로계약서는 서로를 위해 꼭 쓰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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