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한 곳의 직장을 1년 이상 다니게 되는 경우 퇴직금 발생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차이를 잘 모릅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퇴직금은 1년에 한 달분의 퇴직급여를 퇴직 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
퇴직연금이란 퇴직급여를 금융기관에 맡겨놓고 적립해 두었다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연금의 형태나 일시금 형태로 선택해서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2년 4월 14일 이후로 설립된 기업 또는 사업체라면 의무가입 대상자이며 퇴직연금 종류는 DC형, DB형, 개인형 IRP형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퇴직연금 DB형
기존에 알던 퇴직금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근로자의 근무시간, 월급 등에 비례해서 금액이 책정되며 퇴직금과 달리 금융권에서 퇴직급여를 관리해서 노후대책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또 다른 펀드나 투자 등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네는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업체나 기업에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경 쓸 상황은 없습니다. 근무하는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 일시금 수령 또는 연금 수령방식을 선택가능합니다. 기업체에서 직원들의 퇴직급여를 가지고 수익이 발생하게 되면 수익은 회사소유로 돌아갑니다.
퇴직연금 DC형
근로자의 연봉을 기준으로 12개월로 나눈 값, 즉 한 달분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DB형과 다른 부분은 회사가 아닌 근로자 본인이 직접 펀드나 투자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투자하기에 투자에서 손해를 보게 되면 직접 부담을 해야 하는 책임이 있기에 편안한 노후 준비를 하고 싶다면 추천드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개인형 IRP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개인형 IRP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반드시 회사를 그만두는 퇴직이 아닌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수령한 퇴직금 외 1년 1,800만 원까지 추가로 납부가 가능하며 추가 납부액에 대해서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됩니다.
수령방법
개인형 IRP로 수령을 하면 되며 1일 평균임금 x 30일 (재직일수 나누기 365)로 계산을 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아두면 좋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퇴직금 지급 시기는 2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퇴직한 근로자와 별도의 합의가 없이 지급을 안 하게 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의 사정이 안 좋아서 근로자와 퇴직금에 대한 지급시기 연장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면 연장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의 계정으로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자의 사망
- 다른 법령에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도록 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해서 급여를 받는 경우
수령세금
퇴직금에도 세금이 있습니다. 이를 퇴직소득세라고 합니다. 2016년부터 개정 규정이 적용되었으며 2023년 1월 1일 근속연수공제도 개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확인부탁드립니다.
- 퇴직급여액액
- 퇴직소득금액⑴ = 퇴직급여액 - 비과세 소득
- 근속연수공제(~'23.1.1 개정 후)⑵ - 근속연수, 근속연수공제 포함
근속연수 5년 이하 - 근속연수 x 100만원
근속연수 10년 이하 - 500만 원 + (근속연수 - 5) x 200만 원
근속연수 20년 이하 - 1,500만 원 + (근속연수 - 10) x 250만 원
근속연수 20년 초과 - 4,000만 원 + (근속연수 - 20) x 300만 원
정률공제(40%) 폐지
- 환산급여⑶ = (⑴ - ⑵) ÷ 근속연수 x 12
- 퇴직소득과세표준 = 환산급여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공제 - 환산급여, 공제금액 포함
환산급여 8백만 원 이하 - 전액 공제
7천만 원 이하 - 8백만 원 + (⑶ - 8백만 원) x 60%
1억 원 이하 - 4천520만 원 + (⑶ - 7천만 원) x 55%
3억 원 이하 - 6천170만원 + (⑶ - 1억원) x 45%
3억원 초과 - 1억 5천170만 원 + (⑶ - 3억 원) x 35%
- 퇴직소득산출세액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12 x 근속연수
- 경과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산출세액 = (① x 적용비용) + (② x 적용비율)
1. ⑴종전규정(2015년) 산출세액
2. ⑵개정규정(2016년) 산출세액
3.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4. 연도별 산출세액 적용비율 -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포함
종전방식 산출세액
2016년 = 80%, 2017년 = 60%, 2018년 = 40%, 2019년 = 20%
개정방식 산출세액
2016년 = 20%, 2017년 = 40%, 2018년 = 60%, 2019년 = 80%
같이 보면 좋은 글
한국은행 CBDC 테스트 계획 및 코인과 페이 차이점
케이뱅크 주거래 우대 단기 자유 적금 4.8% 추천 목돈 모으기
퇴직금은 반드시 받아야 하는 노동의 댓가이며 만약 퇴직금을 주지 않는다면 주저 말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팁'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뱅크 모바일 통장사본 출력 방법 pdf 저장 (0) | 2023.10.26 |
---|---|
2023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금 받기 신청방법 (0) | 2023.10.18 |
부모수당 부모급여 0~1세 지급 신청 방법 정리 (0) | 2023.08.24 |
폭염특보 폭염 주의보 경보 기준 및 대처법 정리 (0) | 2023.08.01 |
고소와 고발 차이점 정리 (0) | 2023.08.01 |